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레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에 충분히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설명치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대부해서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소득지원 자금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소득지원자금의 융자한도액은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하였고 대부이율은 연 2%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중복융자금지 규정을 두어 기금 운용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중 강동구를 포함한 15개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기금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