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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7회 제3본회의2014-03-11

유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이경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4년 3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철회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2014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3월 6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각각 채택되었고 201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간주처리 요청 외 7건 등 총 2건에 3억7,038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이관수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지난 3월 5일 본의원은 더 나은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행정을 견제함으로써 집행부가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보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 때 구청장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강남구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대화를 위한 성숙한 자세였을까요? 본의원은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막막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본의원이 제대로 된 질문을 드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다소 격앙된 감정으로 끊임없이 본의원의 발언 중간 중간 끼어드셔서 원활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장으로부터 수 차례 경고와 주의를 받은 사실을 구청장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의 대화와 소통도 안되는데 어떻게 57만 강남구민과 소통의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난 해 5월 15일 11시 새마을부녀회 15명의 임원진은 구청장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과에 충분히 방문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약 1시간 동안 문을 걸어잠근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마을부녀회 2∼3명의 임원진의 민원사항만을 믿고 나머지 18개동의 회장과는 면담 한번 없이 내부갈등이다 라는 주장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통행정의 단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 당시 서초구는 수 년간 예산지원이 없었다. 내부갈등이 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재차 확인한 결과 서초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부갈등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된 것은 강남구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무후무 합니다. 거짓된 주장이었던 거죠. 구청장께서는 새마을부녀회가 워크샵을 다녀왔다 라고 주장 했습니다. 확인 결과 워크샵을 간 사실이 없었고 임기응변으로 거짓된 답변만 하였던 것입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거짓과 불통으로 관철됐다는 것은 참으로 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와 구민이 행복하고 강남구가 발전할 수 있게 불통과 거짓행정을 그만두시고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 소통의 행정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또 지역 신사·압구정 주민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방청을 하러 오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위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신사·압구정동 출신 김동현 행정재경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번 3월 회기에 서울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우리 위원회 안건을 저희가 더 개선해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과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지난 4년간 지역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실천을 최선을 다해서 201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본의원이 수상하게 되어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회기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역주민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우선 압구정지구의 미성, 신현대, 구현대 8차, 현대 8차, 현대 10차에서 14차까지 24개 단지 1만335세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금년 2월 완료하고 이번주 보완작업을 마치면 다음주부터 압구정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월은 초, 중, 고, 대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한 학생 여러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교육 걱정으로 고생하신 학부모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에 역대 최고치 무역흑자라는 뉴스를 가끔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역으로 번 달러 중 대부분은 해외로 송금되는 분야가 해외여행과 해외 교육부분입니다. 강남구는 교육1번지로 국내 교육수요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시대에 해외 교육수요는 강남구 교육수요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은 과연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남구청은 초, 중,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사립고, 특수고 등 관내 학교들이 학교별 특수성을 잘 살려 글로벌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 환경개선 공교육 질 개선 등을 통해 명품 교육자치구로 된다면 해외 조기유학 교육 수요는 강남구 명품교육 공급으로 학생, 학부모 수요자 만족을 통해 해외 교육소비는 가파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 라는 드라마가 한류열풍이 뜨겁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한류 근거지로 바로 내일 압구정동에서 청담동까지 한류스타거리 조성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한 강남구가 한류스타와 지역주민,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한류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강남구가 대한민국 의료관광 한류1번지가 된다면 국내 관광수요 및 해외 교육소비, 해외 소비가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겁니다. 수출로 번 달러가 해외가 아닌 강남구로 소비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은 글로벌 행정을 펼쳐 강남구의 세계적 한류 의료관광, 교육, 교통도시 강남구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3월 중순이 되었지만 꽃샘추위가 쉽게 물러나지 않아 제법 쌀쌀한 요즘입니다. 봄날의 더 따스한 햇살을 그리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3월 5일에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관수행정재경위원장의 새마을부녀회에 관한 구정질문 중 사업비를 주지 않아 김장 담그기를 하지 못했다는 질문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김장지원을 했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불손한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하였지만요. 어쩌면 6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수도 있었기에 구민과 언론 관계자들에게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은 남게 됩니다. 김장 담그기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수 년간 해 오던 사업이고 구청에서는 재료구입을 지원하고 부녀회원들의 자원봉사로 김치를 담궈서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새마을부녀회 하면 김장 담그기가 연상될 정도이니까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03년 겨울 새마을부녀회 김장 담그기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게 되었지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후원과 함께 김장 담그기 직접 참여는 권장하고 홍보해야 할 일입니다. 2012년에는 세 군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3,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네 군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2,0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2013년에 후원한 2,000만원이 김장 담그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경기탓인지 기관은 한 곳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후원금은 줄었습니다. 실제 적으로 2013년에 새로 후원한 강남구 직장어린이집 연합회 후원금 300만원을 빼면 1,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표를 보시면 후원금 2,000만원에 김장 환가액이 5,220만원으로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김장 환가액으로 환산하는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본의원의 비례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더군요. 담당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인건비는 모두 무료봉사였다고 하니 인건비가 포함되었을 리도 없고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김장후원금으로 지원한 2,000만원은 부녀회의 김장 담그기 예산 1,500만원보다 더 늘어난 액수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김장 지원을 하던 김장을 하여 어려운 세대에게 겨울양식인 김장김치가 배달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의 김장 담그기 사업이 엄연히 책정되어 있고 또 예산도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 용도로 집행하고 어린이집 연합회 후원금으로는 또 다른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사용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소외되어 추운 겨울을 보냈던 강남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다가오는 지방선거 준비로 인해 선출직의 애환을 통감하는 요즘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4년 3월 4일 제22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철회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명옥의원으로부터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거점역할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복지서비스의 중심으로써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대한 서울시 매각계획에 57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매각계획의 철회를 통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지속적 보장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김명옥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철회 결의안을 김명옥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명옥의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철회 결의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은 명실공히 강남구, 송파구 지역주민은 물론 서민과 저소득층 주민 등 연 2만6,000여명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남구립 어린이집, 청소년드림센터, 장애인여성인력개발센터, 장년창업센터, 장례식장 등의 시설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복지서비스의 중심으로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 상황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매각하도록 한 서울시의 결정은 그동안 이를 이용해 온 거점주민과 서민층, 저소득층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 커다란 의료공백과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매각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나 정당한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의료 혜택자나 복지수혜자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일동은 57만 강남구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 각 항목의 끝 네 자, 반대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를 같이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하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매각계획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므로 57만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 하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은 강남구, 송파구 지역주민은 물론 서민과 저소득층 주민 등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거점임을 명심하여 매각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매각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고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 주민에게 설명 및 사과와 함께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일동
경옥

이경옥부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태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4년 3월 4일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3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규정과 용어의 약칭이 사용되는 조문을 재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구민회관 위치 조항에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 근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달리 의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관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관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박태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관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관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4년 3월 5일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3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박태순의원으로부터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제명과 조문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강남구 공인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세곡2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동일 생활권인 1, 2단지 관할 행정동의 이원화로 입주민의 혼란이 야기되는 바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공인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 2단지의 행정동이 서로 달라지는 바 주민혼선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일원본동과 수서동간 세대, 인구 수, 관할면적의 안배와 입주민들의 동명 선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태순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으로 입주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세곡2지구에 대해서 1단지와 2단지 입주예정 세대가 얼마나 되며 언제 입주하는지 입주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지금 수서동의 인구는 현재 1만6,000명, 일원본동의 인구는 한 2만3,000명 됩니다. 그런데 1단지와 2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정확한 행정국장대리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한 3,000명 내지 4,000명 입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현재 인구가 수서동이 1만6,000, 일원본동이 2만3,000이면 인구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수서동으로 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있는 보금자리 1단지는 일원본동, 2단지는 수서동으로 하겠다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인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그 동이 일원본동이나 수서동이나 있는 법정동이 전부 다 수서동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만 이렇게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1단지와 2단지는 굳이 왜 1단지는 일원본동, 2단지는 수서동으로 하는지 법정동은 다 수서동인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의원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행정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행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유만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는 1단지와 2단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1단지는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일원본동 구역에 확실히 들어가 있고 2016년도 6월에 입주예정인 2단지는 일부는 일원본동, 일부는 수서동으로 이렇게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유만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단지, 2단지가 다 법정동은 수서동이 맞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있는 행정구역상 1단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원본동, 2단지는 일원본동과 수서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느 동에는 일원본동으로 가고 어느 동에 사시는 분은 수서동으로 가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1단지는 전부 현재 구역대로 일원본동, 2단지는 일원본동과 수서동이 나눠져 있는 것을 다 수서동으로 하는 식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1단지는 금년 8월에 입주예정이고 세대수는 787세대로 예정돼 있습니다. 2단지는 민간용지로써 2014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400세대로 돼 있습니다. 물론 유만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동대로 전부 수서동으로 편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원본동과 수서동의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세대수를 대비해서 적절하게 배분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유만희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태순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청담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2014년 3월 7일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개정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14년 3월 6일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인 본의원은 청원자 이명화 외 516명이 제출한 청원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수서·세곡동 지역에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여 노약자와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도 가축 등이 사육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또한 강남구만 가축사육의 제한 조례가 없어 인접지역의 피해들이 강남구로 편중되므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축사육의 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집행부측 소관부서 논쟁에 앞서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청원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23개 구청에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와 같이 개발지역제한구역이 있는 구는 가축이 사육이 될 수 있어 현재와 미래의 건강한 생활권이 지켜줘야 함에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타당한 요구로 강남구의 소관 부서를 확인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에서 처리하는 청원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에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와 축산법 일부, 수질 및 수생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등 3개의 법률이 합쳐져 법률로 이 법을 집행할 소관 부서가 애매한 실정이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내지는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만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 부서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관 부서를 정한 후에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소관 부서를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수서, 세곡동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요구 청원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역삼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2014년 3월 6일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지원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단법인 서울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강남지회가 제출하여 조성명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현행 종량제 방식으로는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감량효과와 환경오염방지 효과가 많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도입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기구입, 자금 일부를 각 가정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청원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에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은 사업의 효과성분석, 시범사업의 실시, 예산의 사업성이 감안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처리하는 청원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청원의견은 공감하고 있으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2015년 6월 이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금년 7월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내용인 음실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에 대한 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효과와 감량기기 설치 사례,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이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4년 3월 6일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주민자치센터간 정보교류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활동 강화를 위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조례개정으로 각 동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정책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각 동에 구성된 각종 단체의 연합회 구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회의수당도 자치단체별로 미지급부터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문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부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방청객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