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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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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의정자문위원을 비상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문위원이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예산 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잡은 금액가지고 실효성 있게 이분들을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대학교수라면 어느 정도 급여나 수당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재정확보나 이런 것이 충분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은데 10인 이내라고 하면 2명도 될 수도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에 따라서 그러면 인원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재정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을 우리가 정말 대학교수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수가 주어질 것이고 예산에 맞춰서 그분들을 영입하고자 하면 있으나마나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탄력적 있게 우리가 잘 이용하고 예산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 이런 것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