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현안사업 및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부족한 회의일수입니다. 이에 심사에 필요한 회의일수 확보 및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개정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래 전라남도 주요 시ㆍ군의회 연간 회의일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