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인천시에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2009년 4월 귀 부와 합의한 경인고속도로 협의사항을 이행이 곤란하다는 실정이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천시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명칭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 1월 17일 인천시는 국토부에 2009년 4월에 체결한 합의서 이행을 불가피하게 합의서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해서 일반도로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1월 19일 국토부로부터 인천시에 다시 한번 이행에 대한 확약을 하도록 인천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및 일반도로화 요구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대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약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가 국토부와의 합의이행을 못한다고 공문을 띄우고 하다보니까 국토부는 거기에 따른 확약을 계속 요청을 한겁니다. 그 결과 2011년 1월 28일 인천시는 국토부에 경인고속도로는 현 상태 지상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존치하겠다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띄운 겁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한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