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영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5조에 지원신청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는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쪽이 다 부나 모가 심한 중증장애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32조에 보면 장애인등록을 할 때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본인이 아니어도 법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대신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것처럼 하물며 장애인등록도 이렇게 하는데 출산지원금은 이런 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기준 자에 준해서 그분들이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