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그 인천의 중심지에서 함께하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년성 서구청장님의 열정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전년성 서구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