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근거를 어디다 뒀냐고 여쭤봤을 때 구청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 예산사업설명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내용이 사업개요에 2년 이내로 한다, 2년 과정이다라고 운영하겠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미리 사업개요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측의 수정요구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년에 관한 것을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고 센터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안이 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권자인 구청장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구청 안에 일단 이 부분은 수용할 생각이고요.
또한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일단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이유가 최소한 이 장애인 하면 일반인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료로 한다고 했던 표현이고요. 왜, 수급자나 차상위나 아니면 저소득층 계층은 분명히 무료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비를 거둘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여기다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본의원의, 발의자의 어떤 의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