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릴게요. 우선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이 장애인 관련의 사업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요구했더니 응하지 않아서 결국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국가나 서울시한테 예산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김명옥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 장애인들한테 밀알학교나 정애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교육을 시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교육을 추가로 시켜야 되는데 35세라고 규정을 둔 내용은 근거는 당초에 지난 연말에 발달장애인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 심의내용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이 먹은 많은 발달장애인 60세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 19세∼35세까지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의사표시를 사업설명에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거기다 잡았습니다. 왜, 너무 많은 나이를 확대하다보면 인원이 늘어나면 제대로 교육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집행부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준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