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참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누구보다도 이 국가보훈대상 예우 지원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갑작스레 7만원에 30만원의 폭이 얼마만큼 이것이 이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상이군인이라든가 기타 대상자들 이런 분들한테 과연 소액이라고 하지만 지급할 때의 따뜻한 온정이 오고 갈 때 이런 어떠한 미가 있을 때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지 한편쪽만 편중돼서는 안 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발의자 유만희의원한테 저도 들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생각 외로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아니면 구비가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폭넓은 위원들에 대한 의식이 좀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집행부에서 좀 충분하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상당히 생소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질의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나게 내가 그렇게 아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 의사를 표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