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앞전에 아마 규칙으로 정하면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이런 외부인들을 넣었던 것에 대한 통장님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데 그 앞전에 기존에는 검단1동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간 걸로도 또 말이 많았어요. 그게 동마다 좀 다른데 3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안들어가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가 우리 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단체장이 왜 심의를 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초점 맞추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통장자율회의 문제점 되는 그 부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단1동청사를 신축을 검토하여서 추진할수 있도록 예정이다라고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2013년도 안에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