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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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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의를,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국가보훈단체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성동하고 중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참전 보훈수당,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보훈예우수당.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면 12 곱하기, 한 4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 같은 경우는 3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으면 3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재정상황이 못한 중구나 성동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그나마 예산상황이 나으니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나름대로는 검토한 바 우리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보훈위문금을 보통 3번에 걸쳐서 2만원, 2만원, 3만원을 총 7만원을 나눠서, 7만원을 3번에 나눠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3만원, 4만원은 못하지만 한 2만원 정도 주게 된다면 한 달이면 24만원, 그동안 7만원 주고 있으니까 근 30만원 정도 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30만원이라는 어떤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