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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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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존경하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출범 후 국가안보를 견인하는 강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구차원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안보결의대회 개최를 비롯해 지속적인 안보체험 현장 견학과 안보강연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안보의식 강화는 물론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안보 1번지를 자처하는 강남구가 당사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다소 소홀하다는 비판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5호는 법령 제명이 2012년 12월 21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연 30만원 범위내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관계법령에서 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2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