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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1본회의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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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민주국가로서 분권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도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의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한 분배구조로 인하여 무늬뿐인 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의 근거만 명시하고 있고 자치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의견은 배제된 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은 중앙과 지방이 8대2인 구조에서 상당수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재정사용액은 4대6인 불균형적 구조로 지방정부의 허리는 휘어가고 급기야 재정파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조례, 규칙 등의 안건은 매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회와는 대조적으로 단 한 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의 인사권마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제도적으로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재출범 후 26년간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왔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의 성숙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되어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과 주민참정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와 희망찬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중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둘째,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상의 권리를 명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하라.

셋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넷째, 지방분권 실현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와 여야정치권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이현배 의원 대표발의)(이현배ㆍ김윤수ㆍ서인서ㆍ이영실ㆍ최경보ㆍ조성연ㆍ왕보현ㆍ박승진ㆍ은승희ㆍ조회선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