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그래서 모든 질의는 저한테 발의자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이 조례가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검토를 맡아서 이종열이가 이런 대한노인회의 강남지회 노인조례를 발의 했으니 이것이 집행부에서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는 차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성격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거기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라든가 3개 조례가 대한노인회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수반되는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의 25개 구에서 9개 구가 지금 이런 조례가 있는데 강남구 조례를, 이 조례의 성격은 뭐냐하면 강남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돼요, 즉 하나 11조에 의하면 포상제도도 보면 강남구 포상제도에 준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의 성격 하나 하나를 강남구 노인지회에도 이런 법률과 규정이 있어야만이 이 틀에서 노인들의 어떠한 노인회 지회를 이끌어 가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