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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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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회 강남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인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학이 발달하고 식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중 2013년 12월 기준 11.7%에 이르러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2년도 3월에 제정하여 대한노인회 편의 제공과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강남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강남구의 노인비율이 8.8%로 5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1975년도 2월 3일 창립되어 현재 160개 경로당과 강남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강남구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 관리와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하거나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