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현주 의원 발언
위원 표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한다면 편의시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법률에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수조사내지는 표본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또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준공 후에 이렇게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추후에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추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공공기관은 반드시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인가를 내릴 때보면 장애인시설 이게 안 되어 있어서 문턱이 조금만 높아도 이게 그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인가를 내려면 다섯, 여섯 군데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과 예를 들어서 소방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네, 다섯 군데 받아야 되는데 경제지원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법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턱이 조금만 높아도 인가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나중에 화장실 아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얘기했는데 다 뜯어고쳐요.
개조를 해서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그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시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뭐라고 할까 그분들에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