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조 규칙에 보면 시설주관 기관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이 법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건물을 준공 후에 대부분 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개조를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조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화장실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우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솔직히 과장님 우리 구청 조사한적 있으세요. 조사한적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