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현주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어서 안전진단 업체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법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법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 시설에다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내려줬으면 좋겠고 점검도 사회복지시설들이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법조항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그게 아니고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조항에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잘 관리하셔서 특히나 약자들이 그런 시설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그 시설이 잘못되어서 상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시설점검에 안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일지를 잘 쓰시고 잘 관리를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