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위원들이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견제하고 제대로 되나 판단을 하라고 우리가 위원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거든요. 보고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면심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서면심사, 그거는 옳고 그름을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잘 되어 있나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이거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심사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따른 서류를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있는 청소년독서실 운영도.
참 그리고 왜 1년 단위로 하죠, 이게?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는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또 공증료 내잖아요. 공증료가 이게 얼마 듭니까, 한 번 공증료 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