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2억이에요, 2억을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사회복지시설 쪽에 관련되니까 우리가 만든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보다도 개별적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도 보면 회의록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회의를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이랑 결산심의도 서면심사 안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2억을 위탁해서 맡기면서 1년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서류심사를 한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다 집행부랑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뚝딱 이렇게 서면심사 해서, 내가 그리고 재계약 심사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100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위탁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구의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구의회 추천을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건 좋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남의 일인 양 뚝딱해서 그냥 일정표만 그럴 듯하게 해 놨지 이거는 그냥 엉터리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실적 한 거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뭘 보고 어떻게 서면심사를 했는지. 얘기하세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