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발의자로서 한 말씀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는 원정출산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집중해서 생각했지 실제로 원정출산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애를 낳으면 해외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러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그 사람이 그 아동이 5세미만, 5세미만이라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5세미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20살 돼서 돌아와서 그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만 귀국 후에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원정출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당연히 다시 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국인, 한국인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출산과 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체로써 신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정 기간 상사주재관 내지는 외교관 자녀로서 그곳에서 아이를 많이 몇 사람 낳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정출산과는 구분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