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5조제3항 중 “2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을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로 안 제7조제1항 중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에 필요한 실비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2항 중 “병행 운영”은 “병행 운영으로” 등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3항 중 “다만 재위탁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는 “이 경우 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