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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22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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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5조제3항 중 “2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을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로 안 제7조제1항 중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에 필요한 실비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2항 중 “병행 운영”은 “병행 운영으로” 등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3항 중 “다만 재위탁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는 “이 경우 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