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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92회 제3본회의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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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진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29일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7월 3일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이, 2001년 7월 4일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6월 29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와,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고,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설치비 1,800만8,000원,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목급수사업비 1,252만원,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수당 780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 1,0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지원 1억2,600만원,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운영비 870만원이 특별교부금 및 국.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진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우선동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진달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처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진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의원

이진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인 구정질문및 답변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구청 측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제1항을 맨 말미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맨 뒤로 바꾸면 답변시간이 좀더 알차고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의장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용산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절차 없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달 의원님의 의사일정변경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18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방금 이진달 의원님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규

박석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 6월 26일 실시한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의 소관업무 중 사무국운영과 의정활동지원 및 회계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상반기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정 및 의정활동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의 구민과 함께 의원이 직접 대화할 수 있고 구민이 쉽게 구정 및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의원간의 열린대화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의정보고회, 지역사회발전의 유공자 표창, 민생관련시설 단체방문 격려 등을 통하여 구민이 함께 의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서류감사 등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창출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동행정 종합감사결과 등 6개 분야를, 행정관리국은 2001년도 차량구입내역,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현황, 2001년도 예비비지출현황 등 36개 분야를, 재무국은 2001년 정수물품 취득현황, 구세감액현황 및 결손처리현황, 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실태 등 24개 분야를, 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단속현황, 약국관리실태현황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불편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감사업무 수행 시 사전예방차원에서 적발위주보다는 지도.감독위주의 감사관행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의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는 직원인사발령시 개인의 능력과 희망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구정의 주요현황 업무추진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날로 폭증하는 민원인의 요구를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민원편의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공사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강구가 필요하며, 재정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자금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단속시 영세업자만 단속에 걸린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호텔 등 대형업소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신고(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소가 무허가업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각종 전염병이 조기출연하고 있음에도 방역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예방대책의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전국적인 홍역의 만연으로 홍역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접종과 관련된 일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서민의 약제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약 업소의 전문의약품 불법취급, 무자격자조제 등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민원사무 등에 인터넷공개를 통해 민원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케 하는 것으로 54개 민원업무를 공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했으며, 서빙고동의 오랜 숙원인 동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구유재산의 적극적인 발굴로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지매입비 25억원과 그에 따른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등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례 등 총 1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우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1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정확한 행정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청파2동외 1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등 31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등 18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처분 실적 등 23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항과 주민복지관 문화강좌,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쓰레기 무단 투기가 성행하는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요구 등 12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적출 및 조치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 요구 등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가로변 노점상 영업시설물의 불법전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가로판매점에서 프로판 가스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요구 등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동 문화센터 강좌 이용자는 대부분 중산층 주민들로 관심이 높았으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은 참여도가 낮았으며 이는 구청의 복지우선시책이 일선 동사무소에 전파가 되지 못했다는 문제점 외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치구 비교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시상금 1억2,600만원을 교부받아 장애인자립장 이전공사 등 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통한 질 높은 복지시책에 기여한 사례 등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직원 감축 및 동청사 수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은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의원님과 양대웅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이상 네 분께서 서울시에서 열리는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진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달 의원입니다. 우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01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3일 상정 의결하였으며, 우리구 박석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인이 2001년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을 기초로 결산검사를 심도있게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와 대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이 성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을 감안하여 예산사용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심사한 바,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 및 결산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기에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4일 상정 의결하였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지원 예상액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반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액 및 부족액 등 법정경비와 동청사 신축설계비, 주민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장비구매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 부족분 등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01년도 하반기 주민을 위한 구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54억9,500만원, 특별회계 20억5,300만원, 총 75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었으며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구 본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및 정원의 연장승인으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종전의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9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의 개폐로 인해 자치법규와 상이하거나 중복, 변경된 조항을 통일하여 행정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사용하던 용어중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을 각각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납기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에 의하여 20일에서 15일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수납부와는 별도로 전자문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과태료처분 독촉대상자의 독촉장 발부 및 납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창동 5번지 및 도원동 1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0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99년 9월 9일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된 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서 주택규모별 건립세대 비율 변경 및 건폐율 변경 신청에 따른 구역변경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완료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건축시설의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는 용산구 효창동 5번지 및 도원동 1번지 일대의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16% 이하에서 24%이하로 변경하고,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체건립 주택수의 50%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되 사실에 입각하여 진솔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상세한 답변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용산구청장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2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6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결산안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1년전에 여러분과 같이 의회 의장으로 봉직하다가 지금은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의장 출신 구청장인 제가 만일 비리나 저지르고 구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제 자신의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도 손상이 갈까봐 노심초사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용산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구청장이 불명예스럽게 중도하차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하는 선거에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반칙을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전 청장의 지난 일을 굳이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만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부득이 거론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산구의회와 구청은 우리고장의 일들을 해결키 위해 구정의 모든 면에서 잘못을 가리고 잘된 것은 격려해서 서로 협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말씀은 특별히 배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서로 협력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야할 일부 의원께서 자기는 턱없는 인사부탁을 서슴지 않으면서 무슨 인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깨끗해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사건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구정을 비판하고 시비를 거는 데 대하여 구청장은 해당 동민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침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도 우리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지 의문시되는 많은 변화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작은 일로 서로 반목하는 모습에 더욱 애처로움을 느낍니다. 구민의 대변자로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점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달 의원님과 이광세 의원님, 그리고 황갑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시설이 노후되어,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노인분들에게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인시설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으며, 한남동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인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 치매병원 설립 건에 대하여는 본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치매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면에 대하여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성, 아동복지 등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개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용산역 및 한남동 일대 그리고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한 개발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가 비로소 금년 3월 21일 종결되어 이제부터는 용산이 개발시대에 걸 맞는 수레바퀴를 달았습니다. 용산민자역사 등을 비롯하여 금년 말까지는 용산상세계획의 후속계획까지 마무리되면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광동 일부 직원들의 문제는 20개동 중에서 불친절 문제는 최하위로 말할 것도 없고, 관청의 직인을 업자 허위서류에 마음대로 찍어서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진정 보광동 주민을 사랑한다면 해당동 구의원이 문책하라고 하기는커녕 비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이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구청장으로 확실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사건 이후에 간 동장이나 계장을 문책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간 동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또 계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성한 구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독하는 발언은 앞으로 해당동에 가서 시시비비를 구청장은 가릴 작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동장 도장을 업자에게 찍어줘서, 허위사실을 찍어줘서, 이러한 큰 불상사가, 사고가 발생한 이런 사건들,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보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우리 구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복

이상복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 전 공무원과 전 동료의원님 앞에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시에 급한 용무가 있다고 자리를 비우고 안 계시는데, 단체장이 전임단체장을 페어 플레이를 하지 못해서 중도 하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한 것은 대단히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고, 나라의 대통령도 전임대통령을 불러다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상의를 하지는 않을지언정 본인이 잘못했기에 중도하차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단체장 자격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그런 발언을 단체장께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광동 교체문제에 대해서, 직원발령 후에 동.계장이 왔는데 어떻게 동.계장을 문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에 허위도장을 찍은 것은 한 직원에 불과할 것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10명의 전직원을 바꾸어 가지고 행정의 공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행정공백이나 본의원이 묻는 의도와는 관계없는 엉뚱한, 말도 안되는 답변만, 왜 문책 안했냐고 그랬더니 무슨 허위도장이 나오는데, 허위도장을 찍은 사람은 있지도 않고 그런 꼬투리 잡아서 보광동사무소를 찍어놓고 전 청장이 있으니까 전 청장 추종세력이 있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묻는 의도대로 답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런 답변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청장님에게 일러두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말미에 용산역사에 남는 구청장이 되시길 바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은커녕 오기만 창창하고 단체장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백 번, 천 번 제가 감옥에 가는 것까지 감수하고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구정질문을 한 것 가지고 구민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단체장이 의원을 협박하는 겁니까? 구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보광동에 가서 주민에게 알리겠다, 이것은 단체장 자질에 의심이 갑니다. 지금 단체장이 자리에 안계니까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같으면 용산구 30만 서명운동을 받아서 퇴진운동을 벌이겠으며 사퇴권고 결의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원건호의장

나오세요.

박성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접하고 나서 통탄을 금치 못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IMF를 이기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온힘을 쏟고 있는 이때 민의의 전당이요 신성한 회의장에서 일부 근거 없는 구정질문 발언으로 하여금 우리 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괴감 마저 느끼게 되며, 우리 구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을 결집해 나가자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의회는 민의에 대변하여 토론하고 대화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구민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모략과 사실무근의 발언으로 특정인의 발목을 잡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당리당략에 따른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나 깎아 내리기 식 위주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 주민을 위하여 친절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친절교육은 당연 조치라 생각하며, 2002월드컵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손님맞이 주민대청소를 우리구에서 앞장서서 추진해나가는 것은 오히려 타구에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특정지역 공무원을 구청장이 특정 부서에 배치하는 등 우대하였다 하는데 오히려 다른 특정지역 인사들이 공무원승진서열에 더 많이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언급하고 싶지 않은 몇 가지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무쪼록 우리구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원건호의장

나오세요.

김준곤의원

김준곤 의원입니다. 새로운 청장이 부임하시고 지금 1년이 지난 이즈음에 와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그 다음에 행정의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특히 인사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저도 지금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용산 구민이 좀 이해하기 힘들고, 아까 이상복 의원께서 발언하셨듯이 듣기 거북할 정도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만약에 지금 이후에 시작되는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답변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안하무인격이고, 또 질문의 요지에 전혀 관계없는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여기에 모여 가지고 하는 것들이 참 우스운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진솔하고, 정말 용산 구민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지방정치라든지 우리나라 지방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안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고 또 잘했다, 잘못했다 하시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용산이, 저 뿐만 아니라 용산구가 상당히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열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저는 지방정치, 특히 민선단체장 선거 이후에 나타나는 인사문제가 지방공무원의 그런 사회, 조직을 분열시키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용산구 현실이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와 근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도 했었고 또 계속 주장도 했었는데, 일부 근거 없는 얘기들을 갖고 서로간에 공방을 계속 해대면서 너 잘났니, 너 잘났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찌됐건 용산이 새로운 청장 부임 후 아주 상당한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지역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등등을 우리 용산구 공무원 인사관련 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지역사회와 용산 구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깨끗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 동의를 구하고, 그런 말씀을 해줌으로써 용산 구민이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한번 이야기 한 것 그것 아니다 라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답변을 통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아무리 지금 현 청장님이 인사를 잘하시고 행정을 잘 했다고 그래도 하나의 티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의장

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의원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원건호의장

네.

이광세의원

이광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이 질문을 구청장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구청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같은 동료의원이 청장의 답변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청장한테 분명히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청장의 대변인이 되는 이유는 뭔지 본의원은 엄청나게 의구심이 갑니다. 이 의회는 의원이 질문하면 질문 받은 자가 답변만 하면 됩니다. 의원이 대변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하고, 차후에 용산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쓸어 담을 수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챙겨줘서 우리 의회 의원이나 용산구 공직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30만 용산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게 서로간에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데 어째서 대변인이 돼야 되고 질문한 의원을,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몰라도 성토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제가 한 가지,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라도 의원은 의원답게, 청장은 청장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서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이러한 계제를 가져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러한 모든 불미스럽고 어수선한 과정이 의회가 끝나서 우리 구의원과 더불어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공직자들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합해서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서 마음을 다질 것을 부탁드리고, 이 의회가 뭐 말 한가지 잘못하면 그게 꼬투리요, 뭐 한가지 잘못하면 그게 이유가 되면 아무리 신이 아닌 다음에야 실수 안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 과정 속에서 본 마음은 아니지만 말로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어서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본의원은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건호의장

네, 이광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갑주의원

의장!

원건호의장

네.

황갑주의원

지금 박성규 우리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의원 신분으로 발언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누구를 두둔하기 위해서 원고까지 써 가지고 나왔습니까? 당리당략은 누가 하고 있는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특정지역 운운하는데 의원으로서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누구를 위한 신상발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구정질문 답변시간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있고 할 수 없는 발언이 있는데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의장

네,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구승남의원

의장!

원건호의장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구승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을 바라보면서 아주 울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발언한 의원님들은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주세미나 때 한 일이 생각 안납니까? 또 구청 간부와 술좌석에서, 생각 안납니까?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점심식사를 안합니다. 점심때만 되면 식당은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멱살 잡고, 우리 의원님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의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이렇다, 청장님은 청장님이고 우리 의원은 의원인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의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한심스러운 것은 동료의원이 발언하고 있으면 그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만해라, 뭐해라, 사실 그런 일은 우리가 삼가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의원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서로서로 입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의장

구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시지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우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탁월하신 판단력과 평소 닦으신 경륜으로 우리 직원들을 일깨워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선진화, 동 민원센터 운영, 행정집행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자결재, 동 민원센터와 인사행정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문서의 기안, 결재 시행, 보관까지 통합관리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재와 문서유통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문서생산을 감축하여 업무를 개선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전자결재 구축을 위해 장비도입과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전직원에 대해 전자결재 교육과 시험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과장전결문서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우선 시행하고, 전자결재로 인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2002년부터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전자결재를 시행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130만원(강사수당 100만원, 운영비 3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강좌에 따라서는 각 동 교실에서 수강자들에게 별도 경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일부 수강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창기인 현재로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 대한 지원금 13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사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20개동에 300만원 기준으로 총액 6,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좌에 따라서는 각 동 교실에서 수강자들에게 별도 경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일부 수강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지적은 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등) 규정에 의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족한 나머지 재원은 수강자가 부담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구의 각종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면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이들의 사기진작책의 도모와 봉사자가 나중에 어려울 때 본인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봉사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각종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새서울자원봉사 2002시민연대"의 일원으로서 홍보, 질서유지, 교통, 환경, 민박, 문화관광, 문화이벤트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봉사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통일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유공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오찬 또는 석찬을 겸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버스카드, 전화카드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우수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사회진흥유공자 표창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는 참 좋으신 제안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자 등의 행정집행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의 중심부에서 일한 공무원이 승진, 보직, 표창 등의 혜택이 가도록 하겠으며, 행정목표의 성취를 위해 능력자를 중점시책분야에 전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 동안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65명, 표창 201명을 하였으나 별도로 보직변경한 사례는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취임후 대폭적인 인사는 몇 번 하셨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2000년 6월 9일 취임하신 후 대폭인사는 두 번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8월초에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5급 이하 142명을 전보 발령하였으며, 두 번째는 지난 6월말 동사무소 기능조정과 승진자 및 격무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을 위하여 4급 이하 279명을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은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IMF경제위기를 맞아 정부, 자치단체, 기업, 금융 등 사회전반의 개혁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기관도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과 같이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98년부터 본격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고 작년 말부터는 감축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하여 직권면직이라는 강제퇴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말의 구조조정은 고용직중 지도원 29명, 사환 4명, 도합 33명을 면직시켰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금년에도 7월말 기준 직권면직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정원초과 현원은 55명입니다. 따라서 직권면직자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명예퇴직을 권장하고 휴직을 유도했는가 하면, 일반직의 결원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자제함으로써 전직원이 다함께 고통을 나누기도 하였고, 이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직 대상자들에게는 6개월분의 봉급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키로 하였고,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전업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과인원 55명중 49명이 해소되어 현재 직권면직 대상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계속 노력하여 직권면직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조직일체감 훈련, 산업시찰, 해외연수, 자기능력개발비 지원, 직원휴양소 운영, 직원 생일기념 격려품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개인발전과 배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국립 한경대학교에 재학중인 58명의 직원들에게 방송통신대학 지원수준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금년도 9월중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금년도 상반기에 84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주민 기여도와 업무 추진능력이 월등한 우수공무원을 엄정히 선발하여 배낭여행 및 실무연수로 나누어 해외여행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어학, 전산, 기타 직무수행과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직원들에게 월 5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휴가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콘도회원권을 구매하여 많은 직원들이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듣고자 각 실.과.동별로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 직원들의 근무여건,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직 풍토와 직원들의 후생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본관 민원실 확장공사에 따른 답변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있던 구청 본관건물은 1978년 4월에 신축하여 23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서 1층에 제1, 2민원실로 구획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실이 제4별관 2층에 위치하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이 한 장소에서 민원을 볼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기존의 종합민원실을 본관 1층 전체에 통합민원실로 확장조성코자, 2000년 8월 16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20일 준공을 보게되었습니다. 당초 2억4,700만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공사기간중 제4별관 2층에 있던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실의 공간부족과 본관 1층 종합민원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또한 서울시로부터 건축 인허가팀을 신규로 설치하라는 통보에 의하여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지적민원실에 설치한 종합상황실과 숙직실을 정문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민원봉사과에 건축인허가팀을 설치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5,800만원이 추가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민원대기실 공간증설과 함께 최신 인테리어 실내장식으로 쾌적함을 더하였고, 민원대와 사무용 집기를 OA용 사무가구로 교체하였으며, 조명라인을 개선하고 민원종합안내소를 설치함으로써 구청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 호적민원, 지적민원, 건축민원, 자동차등록민원을 한 장소에서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시스템 시설을 갖추어 민원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약되었으며, 인터넷 카페, 혈압기, 체중계량기, 여행정보안내소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8일자 보광동 직원 전보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전보인사의 배경은 친절도 향상을 위해 구청장께서 불친절 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사 조치하기로 수차 공식 천명한 바 있어 보광동 직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크고 작은 불친절 사례가 지적되어 왔었고, 특히 2001년 1월 둘째주 전화친절도 점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최하위로 평가를 받아 구청장의 특별정신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부득이 동사무소 직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일부 문책인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총직원 18명중 10명을 전보발령하게 된 것입니다. 간부들까지도 교체의 필요성은 절실하였지만 당시 동장은 2000년 7월 28일자로, 업무담당주사는 2000년 7월 31일자로 전입하여 6개월도 채 안된 상태로서 간부까지 교체한다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 불충분으로 동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간부들에게는 엄중 경고조치 하고 전보인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다년간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는 입장에 있음으로 잠재적 경쟁자라 생각하여 집단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할 이유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의 인사조치에서 공무원의 출신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지역별 25%씩 강제 배분식 인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 바 현실적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갈등, 지역감정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풀어 나가야 할 간절한 숙제입니다. 다행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는 지역갈등 없는 국민대화합의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구청장이 선출 임용되면서 지역편중, 불균형 인사사례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인사는 간혹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감정,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신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교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현행 인사교류 제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도간 교류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자치구간 인사교류 권고가 있으며, 자치단체 상호간 1:1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희망이 있거나 자치단체의 인력형편에 따라 단체장 상호간 전·출입 동의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동안 용산구정의 발전과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취임이후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인사행정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지하식당의 임대 절차와 규정 그리고 입찰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은 1990년 구민회관 신축과 함께 임대되어, 그동안 구민들에게 상시 저렴하고 질 좋은 결혼식 피로연 장소로 애용되어,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식당이 임대 운영됨에 따라 매년 1억원이 넘는 임대수입으로 구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었으나, '98년 이후 세계일보사 내의 하니웨딩홀 등 인근에 새로운 결혼예식장이 생기고 또한 구민회관 건물시설이 노후화 되어 감에 따라 이용구민이 현격히 줄고, IMF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임차인들이 계약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식당 운영을 포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지하식당의 임차인 선정과 임차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은 2000년 5월에 서초동에 거주하는 박춘기씨가 1억1,020만원에 임대받아 운영해 오다가 임대 6개월만인 2000년 11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대 포기신청을 해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후 2000년 11월 28일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하고 2000년 12월 12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총 4명이 응찰하였고, 이중 최고가를 써낸 한남동 거주 박수철씨가 연간 임대료 9,100만원에 낙찰받아, 2000년 12월 19일부터 3년간 임대 운영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중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이 구민의 문화, 체육, 취미교실 등 각종 문화행사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임대하면서 주차공간 일부를 축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대지면적 5,070㎡, 건물 연면적 8,225㎡, 주차장 면적은 6,525㎡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최소 주차면수인 65면 보다 12면을 초과한 77면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차인 박수철씨가 시설의 노후화로 식당 개업을 위한 내부 시설을 수리하던 중 기존 식당의 객실 및 주방이 좁은 것을 개선코자 식당 확장의 요청이 있었는 바, 식당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우리 구에서는 임차인의 요구에 의거 식당 확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즉, 식당과 인접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는 장애인 창고와 새마을 부녀회 창고를 흡수키로 하고 주차장 문제를 검토한 바, 주차면 8면을 식당으로 확장해도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최소 주차면수인 65면보다 4면이 초과하므로 식당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용객 편익과 구세 수입증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확장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식당이 확장됨에 따라 당초 낙찰가 9,100만원보다 4,300만원을 더 징수하여 년 1억3,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거두어 구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식당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일방적인 교체와 구청장 취임이래 금년 6월 30일까지 교체비율과 교체사유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이는 구청장의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 사람 심기의 일환이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황갑주 의원님께서 통.반장이 주민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봉사할 의무가 있으나 능력의 범위를 망각하고 3∼5개 단체에 가입하여 동네 일에 간섭하고 있으므로 제동을 가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반장에 대한 질문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전임 구청장께서는 지난 '98년 10월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65세까지의 연령을 60세로 낮추었고, '99년 2월 1일자 160명의 통장을 교체하여 통장들로 하여금 많은 항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통장의 민원을 해결하고 아파트지역에서는 젊은층에서 통장으로 봉사하려는 주민이 없어 통장 선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 나라 민족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했던 노인층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2세까지 연령을 연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 재직시인 지난 '99년 2월 1일자 통장교체 시에는 전체 473명중 160명을 교체하여 33%인 반면, 취임 이후 통장의 교체수는 327명중 52명으로 15%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체사유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례에 의거 62세가 넘어 연령초과 사유 등으로 각 동장의 해촉요구에 의하여 교체되었고, 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교체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통장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재선을 위한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의원님의 지적은 너무나 편향된 시각으로 구정을 바라보고 구청장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황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통장이 여러 단체에 중복가입을 금지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관련 제규정에는 통.반장의 겸직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통.반장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용산구소식지" 지질이 너무 고급스럽고 면수와 제작부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산구소식지"의 지질은 미색모조지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질지와의 단가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제작시 색도나 인쇄상태가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기왕 제작하는 소식지가 보다 품격있는 구정 소식지로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용산구소식지" 면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12면으로도 각 과.동으로부터 구민들의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담기에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구가 12면 이상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 강서구, 중구 등은 16면까지 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부수를 제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6만7,000부 발행하였으나 총 세대수 9만549세대의 75.9%에 해당하는 발행부수로 용산구 전세대에 골고루 배포할 수 없고, 반상회에 참여치 못한 가구에 대해 우리 구의 소식을 알리는 적절한 홍보 대안이 없으므로 부득이 발행부수를 10만부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와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소식지 인쇄비 증감현황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인쇄비는 총 9,856만9,940원이며,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인쇄비는 총 1억2,656만5,000원으로서 2,799만5,060원의 차이로 월간 233만2,920원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었으나 이는 2000년 5월호가 선거관계로 발행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예산이 미집행 되어 실제차이는 1,969만5,060원으로 월간 164만1,255원의 차이가 나는 바, 이는 발행부수가 6만7,000부에서 10만부로 3만3,000부 증부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근 "용산구소식지"에 상희원이나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장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구정의 소식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며, 지난 6월호는 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그간의 구정전반의 사업 중에서 주요시책만을 객관적으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또한 2000년 12월 18일 설립한 "용산상희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설립한 구민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법인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더불어 복지용산의 기틀을 마련한 수범사례인 바, 이를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구민참여를 더욱 유도하여 법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홍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점검폐지와 기타친절도 제고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 운동은 구청장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전화친절도 점검 및 평가는 친절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직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전화점검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그 평가와 조치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은 현재 25개 전구청 친절팀에서 모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친절도를 높이는 여러 제고 방안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구에서도 전화설문조사 등 자체평가에서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전화점검을 중단할 시 친절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 예견되어 전화친절도 점검의 폐지는 불가합니다 만약 친절도 제고방안으로 전화친절도 점검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벽 대청소 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는, 지금 용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소운동이 7,8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새마을 청소를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대청소 운동이 형식에 치우친 겉치레 행사로서 우리동네를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다른 의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셨으며, 각 동별로 관변위주의 교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몇몇 소수 유관단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청소 그 자체보다는 구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의 행정일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재선을 의식한 얼굴 알리기의 일환임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이 행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대청소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행정13060-239호(2001.3.5) 및 서울시 행정13060-1065호(2001.3.13)의 환경대청소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계획과 서울시 환경13250-170호(2001.1.30)의 2001년도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청결운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새벽잠을 설치면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 대청소 운동이 전시행정이고 구청장의 재선을 위한 얼굴 알리기라고 의원님께서 중단을 요구한 것은 용산구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적인 시책을 거부하라는 말씀이신데 진정 구정발전을 위해 환경청결운동에 앞장서서 주민을 선도하고 격려해야 할 구의원으로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이른 새벽에 동원되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리듬으로 근무시간중 목욕탕이나 이발소를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불성실한 직원이 누군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신다면 공직자로서 이른 새벽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구 1,30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므로 시정토록 하여주시고, 만약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공무원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주민대청소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급량비 명목의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아침도 먹지 못하고 때로는 택시를 타고 행사에 참여하는 실정으로 이런 직원들에게 1인당 5,000원씩의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이것이 꼭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각 직능단체, 주민, 교동협의회 등을 통하여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대청결 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한 용산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급 승진시험 합격자중 특정지역 출신자라는 이유로 승진인사 발령에서 누락시킨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승진시험과 심사승진, 그리고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승진임용 방법은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승진 임용시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시험점수와 교육점수 등을 평균하여 작성한 시헙합격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와 심사승진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각각의 명부상 순위에 따라 교차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5월 12일 서울시 주관으로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2001년 5월 17일 시험합격자 4명이 확정되었고, 2001년 5월 29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심사승진자 1명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승진임용은 시험합격자 4명과 심사승진자 1명에 대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각각 작성하고 교차 임용에 따라 각 명부 순에 의거 시험승진자 3명과 심사승진자 1명을 승진임용대상자로 확정하고 2001년 7월 1일자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의 겸직 발령은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용산2가동 주차장부지매입, 한강로북단 교통시설개선 등의 미결업무가 많이 있어 당분간 겸직 발령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5급 승진임용에서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사실은 없으며, 임용상의 법적 하자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의회 제91회 임시회 폐회식을 오전 11시에 개최하지 못하고 구청장이 전자상가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불참하신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불참하신 연유에 대하여 유감표시와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직에 있기 이전에 이미 구의회 의장으로 재임하셨고, 의회운영과 민주주의 방식 등 제반절차를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구의회가 민의를 전달하는 전당이라고 생각하고 구의회를 존중하였고 경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종전처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의회의 회의운영을 협조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가회의에 참석하였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은 의회의 운영과 구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상임고문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첫째, 위 규정을 위반한 동장에 대하여 법률적인 유권해석과 특단의 조치를 바라며 둘째, 자격이 없는 회원을 상임고문이 반대하였음에도 자치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상부의 지시인지 그 배경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위원 위촉) 제1항에 의하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상임 고문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란 결정권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장이 직권으로 결정 위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임명은 누구의 지시 또는 동장의 직분을 이용한 직권남용 등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는데도 시행령 규칙 등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법령 시행이 지연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법계획은 매년 각 부처별로 세우고 있으며, 일단 시행중인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치법규가 상급자치단체인 시.도의 시행지침과 구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즉시 시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금년도 현재 우리구의 경우 구세감면조례 등 36건의 자치법규는 법령시행에 맞추어 정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률은 공포시행되었으나 우리구에서 개정하여야 할 조례나 규칙 등이 정비되지 않아 법령 시행이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황갑주 의원님께서 우리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체납세 강력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납세자들께서 자진납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재정자립도 확충에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최근 경기침체 및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2월, 4,5월 및 9,12월에 총 8개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고지 후 납기가 경과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독촉하고 체납형태에 따라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의 부동산 4,300여 건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 2,900여명에 대하여 급여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급여압류를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내 전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중에 있으며, 이중 약 200여 명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1억4,000만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도 번호판 2,000여 대를 영치하는 등 금년도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일제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자 정리대책에 대하여 많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황갑주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수급자, 소년가장, 결식아동,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 복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는 7월 1일 현재 1,949가구, 3,017명의 국민기초수급자가 책정되어 보장을 받고 있으며, 법정지원으로 매월 생계, 주거급여, 의료보호가 지원되고 있으며, 중.고생자녀에게는 수업료, 입학금 등 학비와 수급자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은 있으나 무직자인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하여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인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비취업 대상자는 동사무소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으로는 후원자와 일대일 결연을 통해 후원금을 지원하는 용산 한가족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통해 매일 야쿠르트를 가정까지 배달하고, 생활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구에는 아동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이 6세대 11명, 친인척과 동거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13세대 14명으로 총 19세대 25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정기상담과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일을 맞은 아동들에게는 생일날 해당동의 아동위원이 방문하여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선물로 전달하여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결식아동은 총 87명으로 미취학아동 3명, 초등학생 58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1식당 2,000원의 급식비를 연중 365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이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수시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탈선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캠프활동, 유적지순례, 청소년어울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중 장애등급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7만5,000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1급 내지 3급 장애인 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LPG연료 세금인상으로 인한 장애인자동차 유지비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세금인상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LPG연료 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기구지급 등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직업알선 및 진로상담은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하여 직업알선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44종의 장애인복지시책 등을 안내하여 장애인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제반사업을 활성화하여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형태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복지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보육시설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전문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의 신설문제는 적극 검토하여 아동복지의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온돌방 위주의 경로당 시설을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대 및 노인치매병원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문화체육공간으로 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규모가 6∼30평정도의 소규모이고, 대부분의 건물이 낡고 대지가 협소하여 개보수 및 증축하여도 추가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신축되는 노인복지시설 즉,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대로 취미활동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97년에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3,800만원을 지원받아 원효로1가에 주택을 임차하여 무의탁독거노인 2명에게 주거를 제공하여 왔으며, 2000년도에 용산동2가에 지하1층, 지상3층 다가구 주택을 3억9,996만원에 매입하여 일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금년 3월에 저소득무의탁 독거노인을 조사하여 4가구 8명에 대해 주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저소득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의 집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병원 공동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도까지 시도별로 1개소씩 치매병원건립, 소요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치매요양병원의 설립.운영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고, 막대한 소요예산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구차원의 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건립기준과 국고지원 기준이 완화될 경우에 우리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시책과 환경개선 실태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구에서 중점추진중인 환경보전 및 개선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구의 주요시책으로는 환경운동연합 정관에 의하여 1997년에 60명으로 조직된 용산의제21시민실천단이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용산구거주 개인택시 운전자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약간의 일반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매봉산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한강의 환경오염물질 무단투기 감시활동,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신고엽서 및 전화로 신고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가림막 설치여부, 살수시설 작동여부, 주변오염시설 설치 감시활동 등을 우리 직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홍보물제작 및 청소도구지원, 현장견학, 자체평가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86%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신고 시민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자동차배출가스 과다발생에 대한 신고실적은 총 179건이며, 신고자는 70명이고 이중 지급대상자는 시민 28명, 환경운동연합단체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제 실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종사원의 불친절, 팁요구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파악.근절시키고, 서비스증진을 위해서 분뇨정화조 청소가구에 대해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작업 입회자와의 통화가 어려워 정확한 시민불편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주민평가항목을 인쇄한 회수용 우편엽서를 청소예고통지서와 동봉 발송하여 언제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및 평가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주변에 환경오염원 중 하나인 쓰레기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실적은 213건 단속에 과태료 1,800여 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는 도로에 먼지를 줄이고 도로청소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살수차량 2대외에도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량 3대를 추가로 구매하여 미세먼지제거 청소에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 설치계획과 여성노동자를 위한 동 단위 탁아소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립 어린이집 13개소와 민간 어린이집 비영리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직장 어린이집 등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시설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이 없어 2001년 8월 이후에 사업비 1,675만원을 투입하여 100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보광 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구 어린이집에 대해 장애아동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 동 단위 탁아소운영은 현재 전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나 여성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 후 확충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식사를 제공받아 편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파고다공원 같은 쉼터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파고다공원 같이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조성은 현재로서는 입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구청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복지사업은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복지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 자율적으로 노인복지후원회를 각 동별로 결성하여 무의탁노인지원 및 경로당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을 활용한 한가족결연사업을 활성화하여 서로 돕는 이웃의 정을 통해 소외계층들과 더불어 사는 복지용산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말 서울시에서 실시한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중 시민만족도 조사와 사업실적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실질적인 복지사업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소득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다양하게 실시되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도 폭넓은 복지정책을 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본청에 회의를 참석하게 되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대행자인 주무과장이 답변을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준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건호의장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내소란) 의원님들이 통일을 해주셔야지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계속하자는 의원님도 계신데, 지금 30분내로 다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표결에 부쳐야 됩니까? (장내소란) 양해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시자는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규해입니다. 용산관련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도시관리국장 대신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의원님들께 답변하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달 의원님께서 용산지역 도시발전의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개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용산, 한남, 이태원 등 3개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민자역사 건설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 주택재개발 3개소,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건설사업으로 8개소 1,994세대를 개발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100만평은 금년 3월 21일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곧 결정고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산 가족공원에서 용산역 공작창 부지에 이르는 폭 50∼ 90m의 동서 녹지축을 조성하고 용산역 전면, 국제빌딩주변,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는 도심재개발 3개 구역으로 높이 45층 이상으로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철도공작창 부지 20여 만평을 국제첨단업무단지로 개발하여 350m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남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지구는 현재 도시계획최종단계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중으로 8월중에 결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주요내용은 한남4거리 일대를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토지이용률을 상승시켰으나 남산공원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변을 36m로 고도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지구는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말경에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헤밀턴호텔 주변을 상업지역 7,400평, 준주거지역을 3만9,000평으로 하여 이 일대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놀이공간으로 광장도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민자역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민자역사는 건평 8만2,000평 7층 건물로 건립할 예정이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난 2001년 1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철도, 경의선 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의 역사가 입지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실제 수도서울의 중앙역사는 서울역을 임시 중앙역사로 운행하다가 용산역사가 완공되면 우리 용산역을 중앙역사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명실공히 교통 및 국제적인 중심지로서 용산역이 향후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대비하여 세계로 열리는 수도권 국가기간 철도망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사평역 주변 서울시 신청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신청사 건립계획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은 없었으나 서울시 신청사 부지로는 녹사평 인근 군부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취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바 있으며 용산역 주변 일대가 교통 및 국제적인 중심지로 개발되는 여건으로 볼 때 녹사평역 인근 군부대 부지에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미8군 영내의 변전소 건립에 따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우리구청의 사전협의 유무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미8군 영내에 미8군 및 인근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평 2,480㎡의 변전소가 건립된 바 있습니다. 본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미8군 또는 한국전력 측에서 우리구청에 건축에 대한 협의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으나 '99년 7월 2일 SOFA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되어 '99년 9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외교통상부에서는 미8군기지 안에서의 건축행위는 SOFA규정에 따라 용산구청에 협의 또는 허가를 받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청에서는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규 적용여부의 정확한 판단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내법을 적용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과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이광세 의원님께서 금년도 용산구 수방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주요 수방시설물인 11개소의 빗물펌프장과 23개소 38개의 수문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완료하고 실제 시운전을 통하여 완전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방과 직접 관련된 저지대 하수관거 2.1㎞와 빗물받이 1만1,726개소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하였고, 또한 노후 하수관 2.7㎞를 개량하여 수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공사장과 위험건물 축대 및 담장절개지 등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하는 반복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는 등 완벽한 수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은 본격적인 수방대책 기간으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1개 본부와 20개동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신속히 대처하고 수방자재, 장비확보와 대피소 지정 등 긴급상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용산구의 수방문제 항구대책으로 204억원의 예산으로 삼각지 및 문배 빗물펌프장 건설을 위하여 금년에는 먼저 보상을 완료하고 2002년에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용량이 다소 부족한 심원, 보광 펌프장의 시설확충과 동빙고 펌프장의 집수정 확장을 위하여 시행중인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완료하고 2002년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미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고 특히, 최근에 여름 장마기간 중에 비오는 양상이 과거와 달리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갑자기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만 반복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집중호우에 신속히 대비하여 귀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다가올 재해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 의원님의 의약분업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외에 민간인까지 포함한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병원, 의원과 약국과의 담합행위, 그리고 병원의 처방전 미교부행위, 약국의 임의조제나 불법 대체조제 행위, 그리고 무자격자의 조제판매행위 등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조치한 실적으로는 약국 10개소, 의료기관 1개소, 총 11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그리고 과징금 2,26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도 아시다시피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주사제가 전면적으로 앞으로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약분업으로 상당히 불편해 하시지만 지금현재 주안점이 의약품 오.남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완화되고, 만약 국민의 불편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앞으로 의약분업의 불편한 점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주민들을 계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건소의 약 구입 시 저가입찰제 도입으로 일어난 보건소의 저질 약 유입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일반진료용 의약품으로 52종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안에서의 투약을 안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사용이 아주 격감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약품은, 서울시내 각 구 보건소가 쓰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할 때는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에 적합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질이 낮은 의약품이 저희 보건소에 구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염려를 놓으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내의 1차진료를 통해서 지금도 노인 분들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고, 또 장애자 분들이나 노숙자 분들에게는 의약분업과 별개로 저희가 원내처방을 통해서 약도 직접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보건팀을 이용해서 저소득계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서비스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남영동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1회 저희 의료진이 나가서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직접적인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장투석환자, 혈우병환자 등 총 158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은 평생을 앓아야 되고, 또 아무리 의료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튼튼해지면 건강보험 자체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국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구의 예산은 2억8,129만6,000원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시와 구가 각각 25%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 13명, 혈우병환자 4명, 총 17명에게 3,855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동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 저희한테 의뢰가 오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이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는 수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분들에게 진료비에 대한 원인부담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역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들어서서 홍역 유행이 많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94년도에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있었고 작년에도 3만2,088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져보면 71.9명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원래 개인별로 홍역예방접종의 스케줄은 돌 전후해서 1차 접종, 그리고 4∼6세, 즉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돌 전후해서 1차 접종은 모든 아이들이 거의 95%이상 접종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는데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입학 전에 맞추는 것을 아기 엄마들이 많이 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홍역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간을 정해서 일제히 접종을 하게 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선 올해 취학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 관내 같으면 1학년에 취학하는 아동이 2,479명입니다. 그래서 2,459명에 대해서 일제접종 전에 1월달과 3월달 사이 입학 전에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월 21일부터 며칠전 6월 29일까지 이미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수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1만8,86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접종이 완료된 학생들이 1만5,92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한 3,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접종을 해서는 안될 경우, 혹은 그 당시 몸이 아프거나 해서 접종을 연기한 사람들인데 앞으로 7,8월 사이에 저희가 마저 다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문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종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나오고 있지만 홍역백신 접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홍역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소소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었지만 환자를 잃는다든지 하는 큰 사고는 지금까지 한 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손주라든지 자녀분들도 계시겠지만 홍역접종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보듯이 너무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시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청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의원

의장!

원건호의장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중식 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분이 준비관계상 10분 정회를 요청하면 해야 돼요.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길준

박길준의원

그러니까 10분 정회를 하고, 지금 전 공무원들이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공무원들도 식사하고 나서 구청 업무를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건호의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일단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상복

이상복의원

의장!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냥 합시다.

원건호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신상발언에서 말씀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또 수개월 전부터 메모도 하고 잠 못 이루고 준비해서 구정질문 한 것을 가지고 동료의원이신 박성규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정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행정관들한테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없는 모략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또 구의원이 여기가 국회인지 구의회인지 착각하고 있는지 망언하고 있어요. 당리당략이다, 무슨 우리 기초의회가 당리당략을 따져서 일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는 동료의원이 있다는 것을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거없는 구정질문으로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박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심한 이야기를 여기다 메모해 놨습니다마는 참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하고 구청장이 지시해서 민원실 재설계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을 불러다 조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저는 근거없는 구정질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교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제가 '98년 것은 물은 적도 없고 전 구청장이 몇% 통장을 교체했냐고 묻지도 않은 말을 왜 답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전 구청장이 몇% 통장을 교체했으며 어떻게 했냐고 전혀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청장은 몇%를 바꿨고 지금 박장규 구청장은 15%를 바꿨는데 문제가 없다, 사실 잘못을 인정하면 누구라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발뺌하는 식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하루에 10명씩이나 교체했는데 행정의 공백을 생각해 봤는가 라고 물었더니, 제가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답변내용도 불성실하고 묻지도 않은 말에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은 말은 답변을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가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고, 계획적으로 한 것인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구의원이 구정질문으로 끝나야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정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좀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님을 새로 맡으셔 가지고, 기재한 것만 지금 이 2장 분량 다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급히 가셔야 할 데도 있고, 제가 국장님한테 또 너무 심하게 하지 않나 싶어서 생략하고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금 전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라든지 신상발언 한 상황에서 조금 정리되지 않게 말씀드렸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의원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측에서도 앞으로 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안계시고 부구청장님도 안계신다든지, 또 국장이 바쁘셔서 본회의에서 답변이 있는데 무슨 시에 볼일 보러 가신다고 과장님한테 답변하시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뭔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들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의원

황갑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은 명실공히 동의 대표들로 구성하고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하고 구의원과 협의하여 자치위원을 위촉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임고문과 협의도 없이 동장이 무자격자들을, 구의원은 물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자치위원을 위촉한다면 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 위원위촉이나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데, 국장님의 답변에서 자치위원을 동장의 결정권이나 직권으로 위촉한다면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구의원인 상임고문은 왜 조례 규칙에 적용을 시켰는지, 우리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의장

네,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서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우대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관리국장에게 말씀하신 점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황갑주 의원님께서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구의원과 협조하도록 우리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자치위원을 임명하면서 상임고문과 전혀 이야기도 없이, 알려주지도 않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주고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도저히 조율이 안될 때나 원만한 협의가 안될 때는 동장이 직권으로 해도 어떤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가 의원님들과 협의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동정을 수행하는데, 또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과 모든 사항을 협의할 것이고, 모든 사항을 상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는 무덥고 습도가 높은 궂은 날씨 탓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