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장님하고 전 담당자하고 계속 관련된 얘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을 아까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지적을 수차례 했고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얘기한 대로 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을 최소한 장애 유형별로 사단법인인 관련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돼도 지금 똑같은 상태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조례가 11년 전에 만들어졌고 일부개정이 2008년도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도 해야지 되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복지위원회의 조례가 손 볼 게 많아서 제가 작년에 개정안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전 담당자한테 알아보면 자료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것 만들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한 게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