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복지도시위원회 강동원위원을, 검사위원에는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유종목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다섯 분을 201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동원위원,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유종목 이상 다섯 분이 201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동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만호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는 직장, 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해외 원정출산이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직장, 학업 등으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부칙, 특례규정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송만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송만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2014년 5월 9일 제2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상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 기준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여 본 규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일치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이 부패영향평가 의견 반영 이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동하였는데 양 기준액간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써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삭제하려는 현행 조례 제5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사유 및 그간의 감면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10년 전액면제와 그간 감면사항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조문안에 나열식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나누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등록면허세 인상 이유와 포상금 예산확보 문제 등 각각의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4년 5월 9일 제2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한편 직종개편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복무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는 그 운영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공무원 복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석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최중증장애인 중 활동 지원시간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구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근거에 있으며 기존 강남구 지원 조례 사항을 법제화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구비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기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이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열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윤선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만희의원으로부터 발달장애는 장애특성상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가족의 희생적인 돌봄과 경제적인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가족의 돌봄과 사회적 보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제도권에 벗어나 있어 이들의 지원을 위한 지원의 서비스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발달장애인은 아동기에 나타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힘들고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유형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개설기간은 센터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며 구 전체 위탁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위탁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선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4년 5월 12일자로 박태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한 후에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14년 4월 8일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길영의원으로부터 장애인가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있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의 일부를 경감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취지는 적절하나 예산확보와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강남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금액을 장애등급별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타 자치단체 조례 지원금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복지원 여부는 국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업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중에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은 100만원, 장애등급 4등급에서 6등급은 70만원으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8일 제22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가결하여 4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경우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에 문제가 없었으나 4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고 금일 2014년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인 2014년 5월 1일이 이미 경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박태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박태순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