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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3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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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두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수립 및 변경, 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제2제2항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의2제3항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의2제3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은”은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인”으로 수정하고 “위촉하여 운영하되”는 “위촉하되”로 수정하며 “재적위원의”는 “재적위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또한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심의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의2제3항, 제4의2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 2제7항의 항목이동의 표기를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의2제3항을 조문수정으로,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2제6항을, 제4조의2제7항을 삭제로 표기하며 조례의 신구문 대비표에 제4조의5제2항, 제4조의5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5제6항의 항목의 이동을 표기하는 것을 조례의 신구문 대비표에 제4조의5제2항, 제4조의5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5제6항 신설로 표기를 구두동의 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읽어드린 구두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직원에게 유인물을 주셔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