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채용방식이 있어요. 채용방식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구체적인 채용방식 및 절차는 기관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경쟁방식을 권고함.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한경쟁방식도 고려하는. 그래서 기존에 근로자와 관련된―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기존에 근로자들이, 왜냐하면 사업의 연장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을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 왔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 업무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춰서 저는 이러한 채용방식의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그만뒀을 때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원칙대로. 아마 담당 실ㆍ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받긴 받을 건데요.
그리고 하나는 더, 목포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내정이 돼 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로 와야 될 조례 같은데. 201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의 책무로 돼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쭉 보면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예산 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의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모두 강제조항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직종에서 같이 일을 하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내에서도 처우가 달라요. 이런 처우는, 물론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복리후생적 금품의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제공 지도 개선 그래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등 이런 것들은 차별이 없게 하라고 이미 조례에도 차별을 하지 마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하라고 하고 가이드라인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