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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3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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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윤선근의원님 저하고 그 지역구에 한 명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500여명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이 그렇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축사와 관련해서 거기서 축사 때문에 번져지는 여러 가지 축사를 기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든 지금 국장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왜곡을 하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을 분명히 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계속 놔두면 계속 이거와 똑같은 일이 번복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아까 잔여지에 가축을 기르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편, 환경적인 문제,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가축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근본취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축사에 대한,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68년부터 그린벨트에 의해서 축사를 허가를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산권 침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축사를 많이 지금 닭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거기도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