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것만 해결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가로변을 해서 건축기준에 3m다, 얼마다 이렇게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정해 놓으면 이면도로 2면 내지 3면 도로를 갖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맞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 집은 전체 3m 다 띄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띄면 그 집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
그러한 대안이 정리가 됐느냐는 얘기지,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때 그래서 답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하고 났는데 지금 와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정리 중이다, 이렇게만 지금 위원들한테 얘기를.
도시계획법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안을 함부로 위원들하고 토론할 수가 없어요. 비밀 아닙니까? 비밀에 부쳐지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