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네, 현재 지금 저기에 보시면 우리가 가축을 사육할 때 지금 몇 마리를 키우든 간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폐수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몇 마리 키우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한을 하면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 관내에 4군데가 있는데 4군데 중에서도 단대부고 빼고 또 세곡동 32번지 빼고 닭 9마리 빼면 35마리 염소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 염소 키우는 데는 또 개발제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지금 등록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다만 아까 세곡동 32번지 그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협상이나 정치적으로 풀 문제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들지 않나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