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23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6-12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우리가 지금 유만희의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공감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지금 전에도 2008년도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규제개혁을 좀 혁파하자, 없애자, 규제를 자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개혁을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개념인데 지금 한 사람이 청원 물론 뭐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청원이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또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의견을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세곡동 같은 경우 지금 보금자리나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없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혹시나 이런 축산이나 이런 것 하면서 어떤 이득이나 기회에 대한 이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금 우리 조례 제안한 것에 보시면 정의에 보시면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조례로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거의 다 뭐 애완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은 앵무새나 조류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문제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 구청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축산업에 대한 법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 힘들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들거든요.

우리 유만희의원 말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