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내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사유가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법이 이런 모법이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축산 제한 조례가 있다가 모법이 무슨 모법으로 바뀌었냐면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법으로 변경되다 보니 이것은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조례를 폐지하고 다음에 제정한다는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까 대표발의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동구하고 강남구만 이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지금 강남구에는 가축사육할 장소가 많지 않다가 지금 세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축사에서 30마리에서 300마리의 닭을 키우는데 그건 보관용이 아니고 일단 보관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어린 닭을 갖다 거기서 키워서 팔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변질되고 또한 염소도 키우고 그러다보면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불필요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면 또 청원도 들어왔고 한 사람이라도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대표기관인 강남구의회에서는 처리해야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강남구 외 23개구에서 거의 다가 청소과, 환경과 하는 데는 딱 한 군데씩이고요 20개의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축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