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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3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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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의가 소관 위원회와 관련해서 언급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그간 간단한 경위를 좀 설명드리면 5월 2일자에 228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으로서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지요.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를 보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즉,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결론적인 행정재경위원회 회부 결정 그리고 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본 안건이 소관 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로 결정된 바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요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위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