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단, 관상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개나 아니면 고양이, 닭을 기르면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은 제한한다. 규제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또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20개 구가 그것을 제한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규제하는 것보다는 일반 일상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을 많이 키움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도 적정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것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금자리 때문에 지금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모든 장소가 다 보금자리로 수용된 것은 아니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잔여지도 또한 많더라고요.
이런 잔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또 보상법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법에 관한 사항은 또한 정부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린벨트에 의해서 60 몇 년부터 축사로 했다가 지금 키우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한 사람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정당하게 한번 고려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