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가장 많이 만난 민원 중의 하나가 아마 청소년한테 주류제공 중에 하나이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 그러나 야간에 결국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터 한 사람 정도밖에 없는데 청소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끼고 미성년자 들어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요.
이건 청소년보호법의 폐해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실 때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분들을 좀 더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따로 재량권 같은 것은 없나요?
보호법에 의해서밖에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