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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43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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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적으로 제3회 연장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임은 자동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걸로들 알고 계십니다. 단, 연임을 하더라도 공고를 해서 거기에 참여자가 없었을 때는 연임을 동장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이라 하더라도 공고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여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요. 동에서 동장들은 1년 반마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동장이 이 룰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2년이 임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년 하고 나면 공고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한 안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