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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43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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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임제한 폐지로 통장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고를 통한 심사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안 제5조제3항 통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공고를 통한 심사로 선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안 제5조 본문 중 ‘재선발’ 문구를 ‘선발’로 수정하고, ‘공고 후에도’를 ‘다만, 공고 후에도’ 라고 ‘다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