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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갑주 의원 발언

93회 제2본회의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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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이상복 의원님과 황갑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2항에 의거 먼저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신청하면서 참으로 비감 어린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92회 임시회시 있었던 본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구청과 의회간의 돈독한 관계가 이완되고 용산 지역사회에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당해 공직자가 심신의 고통을 받았다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공직자 한사람의 비위를 거론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용산구정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면서 가감없는 현실파악을 촉구하고 성의있게 대책을 강구하여 용산사회가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싶다는 충정어린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체는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 대하여 계획성있는 정책입안에서부터 성실한 업무수행, 그리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의원이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몇가지 유감스러운 점을 구민과 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구의원의 구정질문이 비록 면책특권은 없다 하더라도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우리구의회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본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들에 대하여 수수방관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본의원의 입지를 난처하게 하기 위한 어떤 당파에 치우친 노릇을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미온적인 대처와 불성실한 사태해결에 대하여 분노를 감추지 못하겠으며, 이번 일 처리의 사례를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의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별도의 자리에서 대화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보좌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사무국 직원과 의원과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하직원의 고충을 경륜있는 충고 등을 통하여 의원과 직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믿고 의지하는 관계정립을 추구할 의사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의 경륜을 의회운영을 위해 펼칠 의사가 없다면 자리를 옮겨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구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구청과 구의회는 용산발전의 견인차로서 수레의 두바퀴에 늘 비유되어 왔습니다. 한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수레는 굴러갈 수 없듯이 서로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숙명을 안고 있는 것이 구의회와 구청인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간부들은 누구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사리기에만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구의회와의 관계정립을 위하여 윽박지르고 짓누르는 자세가 아니라 진실로 용산구민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청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갑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황갑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문제삼아 6급 공무원이 고소하여 평지풍파 문제가 된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태수습을 위해 미동도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닌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의장께서는 소수의원과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태를 수수방관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의장의 임무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휘.통제함에 있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태수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은 우리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중받고 깊은 신뢰와 인정을 받을 만한 위상을 세워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용산구의회 위상이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동료의원께서도 세심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상복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 사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두분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지금 현재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고, 또 여기에 대한 모든 판결이 나온 후에 이야기하려고 저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 동료의원이고, 한쪽은 우리 부하직원입니다. 제가 소신없이 주관없이 한쪽으로 맹목적으로 치우치거나 또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두분의 문제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또 본인들께서는 의장이 중간에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지금 내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지금 모기관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성급하게 액션을 취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갑주 의원이 지금 의총을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민들이 다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동료의원님들이 의총을 한다고, 물론 의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총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12일부터 15일까지 의원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에서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의총을 열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갑주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 황갑주 의원 - 예. ) 예, 그러면 오늘은 두분 발언을 여러분께서 경청을 하셨는데, 의총은 우리가 12일부터 15일까지 의원 세미나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실 경우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지지결의안이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박석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은 대한민국의 국가방위와 극동아시아의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불편과 행정, 재정적인 손실 등 많은 저해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과 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한.미간에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군공여지역 반환문제와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며 주민불편과 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제93회 용산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주요 골자로는, 한.미간에 미군공여지역 반환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군시설과 구역의 반환, 미군공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미군공여지역 발전계획 및 주민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미군공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군공여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지방교부세의 확대, 지방양여금의 확대, 국유재산의 무상관리전환 등 미군공여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지체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고시하는 미군공여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반환지역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행위자 및 소속 미국부대장에게 협조 요청하며, 조사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와 괄할 지구배상심의회에 통보하여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중재인으로 공무중 불법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중 불법행위일 경우 기존 처리방식대로 대한민국이 배상하는 것이며, 공무중이 아닌 경우에는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 사정신청을 받은 경우, 미군 부대장에게 장례비, 요양비,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지급토록 권고하고, 14일 이내에 미군이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우선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채권보전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미군주둔지역의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의 요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10시 반에 씨름왕선발대회 의장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섭 부의장님한테 사회를 대신 부탁드리고 이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영섭부의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지지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임시회에서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하며 제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