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4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뉴스에서 강남구청을 검색하다 보니까 저희 이동호 사무국장님께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영원한 총무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칭찬하는 글, 뉴스였는데 이례적으로 구청 공무원을 칭찬하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되게 뜻 깊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장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의회 운영하는데 여러 모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셨겠지만 매스컴에도 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그동안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또 총무과장으로서 아마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많은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사무국장으로서 쌓인 노하우로 아마 잘 도와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의원수첩 및 달력 제작에 있어서 보니까 품목부수에 의원수첩하고 7월 하고 12월 해서 1,200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수첩을 갖다가 조그만 건지 아닌지 다이어리 하고 같이 포함된 건지 그걸 몰라서요.

이동호사무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하고 12월에 두 번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번을 그동안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중현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한 번만 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의원수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7월달에 제작을 하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쓰고 또 내년 6월에 준비를 해서 내년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해서 7대의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기간에 의원수첩이 6번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4번만 제작할 수 있게 돼서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최중현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선웅 부위원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겸손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수첩이 7월 하고 12월 되어 있어가지고 1,200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혼선이 와서 하는 얘기에요.

이동호사무국장
우리가 제작할,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작할 당시에는 7월 하고 12월 두 번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7월 18일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 하고 사무국 하고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7월, 12월 두 번 할 거 없이 한 번만 하자, 7월달에. 그렇게 바뀌게 된 내용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인쇄해 놔서 12월을 빼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7월달에 한번 하는데 1,200권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이동호사무국장
아닙니다. 7월달에 그렇게 한번만 하는데 그 700권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700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분한테 몇 부씩 배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6회 제작할 것을 4회로 제작을 한다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부수를 조금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700권은 21명 의원님들한테 한 분당 20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다면 추가 적으로 더 배포해 드리도록 사무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최중현위원님께서는 의원 1인당 대개 몇 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지금 라선거구나 아선거구 같은 경우는 3개 선거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20부다 하게 되면 1개 동에 7권씩밖에 못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전체적인 수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의원님께 20부는 적은 것 같고 한 30∼40부는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의원님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선거구별로 사실 5개 동이신 의원님 계시고 3개 동도 있고 2개 동인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 똑같은 갯수가 필요한 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많은 40개가 필요, 예를 들어서 40권이 필요 없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의원님들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몇 권으로 할 것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국장님.

이동호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과 최중현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1,2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넉넉히 있는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21분에 대해서 몇 부씩이 필요하신지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고 필요한 것만큼 해서 대략 900여부가 된다 그러면 900여부 또 1,000여부가 되면 1,000여부 이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달력은 지금 900부라고 했는데 12월달에, 올 12월달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제작이?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럼 12월달에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의원 한 분께 몇 부를 배정할 예정으로 900부가 되는 거죠?

이동호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분 의원님께 30부씩 해서 총 630부를 의원님께 달력을 드리려고 사무국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도 달력도 아까 우리 최중현위원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약간에 의원님들간에 드리는 부수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호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력에 대한 문제는 많이 의원님들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달력을 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혹시 그게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 부수 안에서 제작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별히 더 필요하시다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이 수첩하고 달력은 또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보온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의원님들 하고 상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결정된 것은 제가 사무국 직원한테 보고 받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하셨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했고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전임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결정된 것을 의상단 회의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 보온병이라고 하면 이건 결국은 겨울철 한 철만 사용하는 물건이 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민위원장
보온·보냉이 다 되죠.

이동호사무국장
보온도 되고 보냉도 되는 그런 스테인리스 보온병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2014년도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또 다른 품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제7대 운영위원회에서 품목을 결정해 주면 내년도에는 또 품목이 똑같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는 또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건 내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7쪽에. 제가 볼 때는 의원 급여지급 등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봐서. 그런데 그리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를 그전에 내가 집행부에 있을 때 구의원들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내놓으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동호사무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그 다음에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쪽에 의원 급여지급 등 12억5,700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님이 월 33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부의장님은 월 18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은 110만원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님께서 매월 쓰시고 나서 정정하겠습니다. 부의장님 180만원이 아니고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쓰시고 나서 사무국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처리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부의장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7월달에 의장이 사용한 내역 어디에서 누구와 얼마치를 먹었다, 이런 내역이 오픈되는지, 오픈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이 공개가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집행부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각 국장들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공개를 하고 있고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안하고 있는데 의회 관계는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관업무추진비인지 시책업무추진비인지 그걸 구분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에는 공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는 그걸 공개를 안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죠? 구청에는.

이동호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의회도 해야죠, 당연히. 그 방안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예요. 그래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은 어떨지 몰라도 의장, 부의장만큼은 우리 의회 대표기구로서 오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사무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쓰시고 나서 매월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강남구만 독특하게 또 안하고 있는데 하고 그러는 것도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타 구 현황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기왕 하시는 김에 25개 구청도 구청장 걸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는 김에 같이 알아보고

이동호사무국장
25개 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다 하고 있죠.

이동호사무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다 하고 있으면 여기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른 구의회도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뒤에 한번 더 상의를 하시죠.

이동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파악을 해 보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사무국장께서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의 판공비에 관련해서는 판공비가 맞습니까? 그것을 어쨌든간에 그 돈이 사사롭게 써진다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결과적으로 쓰는 돈인데 그걸 꼭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돈 누가 사사롭게 어디 가서 술먹고 밥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위해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공개를 하자고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먹칠하는 거죠.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쓰면 더더군다나 떳떳하게 공개를 할 수가 있죠.

송만호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 용도에 쓰는 용도가 있잖아요? 어떤 어떤 부분에 써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의원들한테 써지는 돈인데 그러면 그게 공개됐을 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매일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는 이런 꼴밖에 안돼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 쓰는 용도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안맞는 얘기에요.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타 구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서 공개가 좋은 건지

송만호위원
그 사례를 알아보더라도, 알아보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금 인터넷 중계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 속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거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1차정례회를 매년 7월 1일부터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혹은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22일 여선웅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가 있어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 발의자이신 여선웅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여선웅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연간 2회 실시되는 정례회 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연간 의사일정 운영 계획에 따라 2014년 9월 15일로 집회일시를 정하였습니다. 제1차정례회는 과년도 결산승인안, 구정질문 등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선웅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2014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