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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4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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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LH공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이익을 따지기 전에 지금 이주민들이 보면, 대개 보면 영세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환지를 받으면 집도 못 짓고―예를 들어 자기 지분으로 따진다고 하면―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가야 한다 제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임성지역에 개발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외지인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듣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체비지 같은 이런 땅을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뒤로, LH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야 한다.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한 데 A라는 땅을 주라고 하는데―예를 들면―‘아니, 필요 없소. 저기 B라는 땅으로 가시오. 여기는 우리가 체비지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불평불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 이게 저희가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수용방식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당장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내용대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그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