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설명 한번 들으시지요.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안녕하십니까? LH 목포임성T/F팀장 박진규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중에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목포시에서 LH로 변경이 되었고요. 위치는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1만㎡ 정도 늘었는데요. 경관녹지 일부가 추가 편입되면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구역지정일~환지처분일에서 실시계획 인가일~환지처분일로 변경되었고요.
이것은 법 지침 내용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시행방식은 혼용에서 환지방식으로, 계획인구가 1만 9,800인에서 2만 1,260인으로 일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이 일부 늘면서 60 이하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계획 호수가 7,920호에서 9,448호로 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2,335억원에서 4,282억원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현실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환지방식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지방식에 대한 정의 부분 간단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토지 위치, 지적, 용도, 보유기간,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후에 새롭게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이렇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부분을 시행 후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체비지를 별도로 매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용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체비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상에서 확보한 토지를 말합니다.
비례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사업시행 후에 토지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그 금액을 종전 토지 평가액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평가액 부분에서 종후토지, 사업비를 제외한 종후토지 비용이 만약에 그대로 같다고 하면 비례율이 1이 나옵니다. 100%가 나오고요.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나와서 110%, 120%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권리가액은 비례율에 따라서 비례율 곱하기 종전 토지 평가액을 해서 그만큼 금액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지면적은 종후토지 면적 부분이고요. 권리면적은 권리가액을 평면환지 단가로 나눈 면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면적은 약간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산금은 환지면적에서 권리면적을 받고,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권리면적을 덜 받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청산금으로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평균부담률은 사업비에서 권리가액을 합계해서 체비지 평가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부담하는 그런 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0% 이내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 부분은 기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제로가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투자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환지방식 기본 모형입니다.
이것은 종전 토지 부분이 환지받는 토지와 나머지 체비지 사업비용과 공공시설용지로 나누어집니다. 환지받는 토지는 권리면적으로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산면적은 증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치개념 부분은 일단 사업시행 전보다 사업시행 후 종후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방금 단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사 이구용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