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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4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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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요즘 도시재생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오르고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임대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목포시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의 범위와 시장,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까지는 상생협력 체결 권장 등 상생협력 지원을, 안 제7조는 표준계약서 사용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이 전혀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당초 취지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