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보험료 지급하는 것을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전부 안전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지요? 보험 보상을 보면 중복은 나누어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거나 영구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 플러스 목포시가 들어 있는 안전보험에 따른 배상액이 플러스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보험 보면 나누어버리잖아요. 안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이 보험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보험으로 보상이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목포시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보장해 준다라면 의의가 있겠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른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보험들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박 용 의원 현재 경기도에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에 네 군데고요. 논산, 당진, 보령, 서산, 경북의 영주시, 강원의 태백시, 전북의 익산시, 김제시, 전남은 나주시가 유일하게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하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고로 익산시가 저희와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인구 30만에―그래서 그쪽을 샘플로 해서 제정했는데요. 실손 보상에 따른 보상이 아니고 사망 시에는 보면 가입 한도가 보험금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에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는 약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도가 1,000만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