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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4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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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하고, 이후 회의는 저를 대신하여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 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6조와 8조까지는 피해 신고 및 보상금 신청, 보험료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부터’를 ‘재난으로’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 사유로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서부터 관리, 피드백까지를 해당과에서 소임을 다해야 하나,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부터’라는 규정은 범위가 커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책임에 따른 사고 구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도 담당과에서 선진 시책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부서에서 대응하고 있고, 전국 추이를 지켜보고 효과를 분석한 후 다음 회기에 논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우리시 재정이 대양산단 분양 등 가용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이 조례안 시행으로 들어갈 예산이 약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히 현실에서 실현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금번에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