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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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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6년부터 목포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시 재정 여건상 매년 보조금 지원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지원해 오던 건물 수선비 지원을 삭제하고 임대료, 월세 지원을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개정, 회수하여 우리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제8호ㆍ제9호, 제5조와 관련입니다. ‘원도심 재팬ㆍ차이나타운’, ‘외국인’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제1호ㆍ3호, 제9조 관련입니다. 지원 범위 중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지원 범위 중 건물수선보조금에 대한 사항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제2호ㆍ4호 관련입니다. 건축 비용 일부, 지방세 감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관련입니다. 외국인 지원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관련입니다.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