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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93회 제3본회의2001-08-30

이진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길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 수해피해 현황과 수해복구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및 인명피해는 주택 638세대, 상가 814개소, 공장 54개소가 침수되었으며, 345세대 854명의 이재민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피해는 2개 지하차도가 침수되었으며 한남동 이대부지 앞 도로 토사유출과 관내 간선도로 80㎞ 구간에 쓰레기 유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에 대한 분야별 구호조치 사항 및 피해복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수해복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강2동에 위치한 용산초등학교의 8개 교실을 사용,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2001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 지급 사항입니다. 침수된 주택중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세대에 대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재해구호사업지침을 근거로 세대당 침수주택수리비 60만원과 7월 17일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추가분 3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침수세대 630세대에 세대당 90만원씩 5억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모포, 생필품 세트 등 구호물품 1,262세트를 이재민에게 지급하였고, 주택침수로 취사가 불가능한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2001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용산초등학교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의 식사를 1일 240명, 총 1,199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봉사활동사항으로 우리 구 새마을부녀회 등 민간 8개 단체 회원 267명이 이재민 단체 급식시 취사 및 배식에 참여하였으며, 주택침수 정도가 심한 한강1.2동 침수지역 이재민 가구에 빨래, 청소 등의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사군수지원대에 협조 의뢰하여서 2001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재민 집단급식의 취사 및 배식을 지원하였고,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이재민 대피소 입소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일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1일 2명조를 편성하여서 이재민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직원들이 대피소 야간근무를 실시하였고, 이재민 식사제공에 매일 8명의 직원들이 식사배식, 식기세척, 식당 청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영세공장 복구비 지급 사항입니다. 2001년도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기준 및 서울시 정책회의 지원결정에 의거 피해가 100만원 상당 이상이고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또는 연면적 330㎡ 이하인 침수된 영세공장 48개소에 복구비 각 90만원씩 4,3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상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사항으로 2001년도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기준 및 7월 21일 서울시 정책회의 지원결정에 의거 상가의 바닥이상에 빗물이 유입되고 빗물로 인한 피해가 100만원 이상 상당이고 상시종업원 5인 이하인 침수된 상가 514개소에 4억6,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침수피해 조치사항으로 수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해확인서 및 특별융자 홍보를 구 인터넷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수해확인서 46건을 발급하여 특별융자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침수로 손상된 가전제품을 가전3사 즉,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도록 홍보조치하여 총 260건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피해지역 577가구의 7월분 도시가스요금을 관련기관 즉, 서울극동도시가스에서 50% 감면조치 받도록 조치하였고 배수펌프사용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주택용 1단계요금으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 수해복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정도가 심했던 용문, 한강1.2동, 원효로, 전자상가 주변에서 발생한 쓰레기 131t을 환경미화원 483명과 2.5t 청소차량 129대를 동원하여 수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침수된 잠수교 북단 지하차도와 신용산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25t의 뻘, 각종 쓰레기 등을 150여 명의 환경미화원과 2.5t 청소차량 5대와 살수차량 2대를 동원하여 처리하였으며, 한남동 이대부지 앞 도로에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15명과 청소차량 5대, 살수차 2대를 동원하여 15t의 토사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80㎞ 구간을 환경미화원 120명과 2.5t 청소차 5대와 살수차 2대를 동원하여 10t의 수해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한강2동 및 용산2가동 26세대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 분뇨 10t을 수거 처리하였고, 수해로 침수된 한강2동 이원빌딩에 환경미화원 14명을 동원하여 2.5t 청소차량 2대분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등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용산구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드린 이 내용은 매일 그날그날의 일지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한 바 있고, 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이 사례를 좋은 사례로 가지고 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수해복구 및 지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님,

홍기윤위원

한남2동 홍기윤 위원입니다. 침수주택의 수리비조로 90만원이 나갔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침수세대한테 주는 겁니까, 건물주한테 주는 겁니까?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을 들으셨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세입자가 방에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원칙은 세입자한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 나가기 전에 수리를 다 해줬다 그랬을 경우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하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보내려면 확실하게, 건물주한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냐, 확실하게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한 혼동이 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집수리비지급지침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을 전부 다 동으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처리를 하라고요.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그날 아마 수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그날 호우가 긴박하게 많이 쏟아져서 다음날 아침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날 4시에 비상연락을 받고서 사실상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사회복지과 전직원에게 비상소집을 숙직실에 요청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전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저는 그 다음에 청장님하고 각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해서 관련 과장들은 전부 다 용문동부터 시작해서 수해지역을 일일이 다 방문시찰을 했고요, 직원들은 자리에 남아가지고 피해상황이 들어오면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또 수용소를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긴급 구호물자를 배정할 지역은 연락해서 구호물자를 배정하고, 또 대한적십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종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아는데요, 그날 비가 많이 쏟아지고, 과장님이 새벽 4시에 비상연락을 다 취했다고 하셨잖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4시에 제가 연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종태위원

어디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여기 도착은 5시 되었겠네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4시 40분쯤 되었습니다.

이종태위원

4시 40분경에는 지하차도에 물이 찬 것, 이런 것을 전혀 몰랐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는 용산 지하차도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영등포 역전 앞을 나오는데 역전 앞에 물이 차서 그곳으로 못 오고 우회해서 국회의사당 앞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종태위원

지하차도에 물이 찬 것은 와서도 몰랐고, 그러니까 아침 몇시에 이재민들을 대피시켰다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취했느냐 그거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아침 7시쯤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종태위원

집을 7시에 떠났다는 말이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7시에 부랴부랴, 이재민은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한강1동하고 2동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태위원

한강1동, 2동이 침수 당하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구청 측에서 어디 학교에 시설을 만들었다든지 한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강2동에서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피해가 구호물자를 지급해서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거기 연수실에다, 몇 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100명 정도 된다 해서 저희가 1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장소 8개 교실을 빌려서 그날 스티로폼을 준비해서 전부 깔고, 또 그날 도저히 식사가 안된다고 해서 공동취사를 하기로 한강2동장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학교식당 급식실을 빌려서 바로 공동취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게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오후쯤 되었을 겁니다.

이종태위원

그 외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구에서 원활하게 공급해 주고 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실 불편한 사항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일을 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실토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각 직능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서 해줬다고 나와있는데, 그때 당시 제일 시급하게 돌아갈 때 어느 단체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일 먼저 대한적십자회에서 나와서 공동취사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주부환경봉사단,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나중에 왔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분들은 25일까지 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것이지, 처음에는 대한적십자회에서 나와서 취사에 참여하고 대한적십자회에서 모포 가지고 나와서 한강2동에 모포를 지급하고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자원봉사 참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유관단체가 아마 그 다음날부터......,

이종태위원

쉽게 얘기해서 행정편의상으로만 만들어놓은 직제표지, 실지로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단체가 아니냐 이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민방위대원을 설치해서 했다면 민방위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러한 발동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발령을 했다든지, 이러한 소집이 하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비상경계령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내려졌을 경우에 주민대피요령이라든지 어떠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역할론이 분명히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질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처음 상황에 죄송할 뿐입니다.

이종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보면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해져 있습니다. 왜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상시에 이런 것 자체를 볼 적에, 아마 신속하게 대처요령을 사전에 좀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생각는 전혀 안가지고 있고 다 내 탓이 아닌 남의 탓,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반복돼 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전혀 벌어지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 이것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사후조치 있지 않습니까? 사후조치에서 1차로 침수피해시 가구당 90만원씩 줬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90만원씩 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차로 공장 침수되신 분도 90만원씩 줬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그때 우리가 기능전환을 하는 바람에 사실 동직원이 얼마 안돼 가지고 접수민원을 많이 못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날 받은 것도 있고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누락돼 가지고 심지어 의원들한테 가서 "우리는 홍보를 잘 못해서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1차, 2차에 혜택도 못받고 그냥 피해만 본 분이 있어요. 어떤 행정절차라는 것을 몰라 가지고, 진실한 시민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 천재다, 인재다, 하기 전에 천재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고치고 나니까 이웃의 피해본 사람은 신고해서 단돈 90만원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좀 억울하다 이겁니다, 같은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참된 우리 국민이고,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밥그릇 자기가 못챙겨 먹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이라도, 그 집이 만약에 방바닥까지 침수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신고를 않고 고쳐서 못받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동장님 확인,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면 추가적인 돈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 확인해서 만약에 주면 지금도 돈은 많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수해대책, 뒷마무리에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신 줄은 알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비상연락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어야 될지 안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과정까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비상연락망 사항이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광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4시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4시에 나왔을 때는 무슨 연락망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았나 해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4시에 저희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ARS로 해 가지고 전화가 와서 "여기는 용산구청 재해대책본부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비상을 소집하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받으셨으면 0번을 누르세요." 그래서 저는 0번을 누르고 바로 제 차 가지고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이광세위원

4시에 비상연락망 전화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세위원

4시전까지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었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청장과 같이 동행을 해서 4시부터 돌았다고 했는데,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4시부터 돌은 게 아니지요.

이광세위원

몇시부터 돌았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청장님하고 돌기 시작한 것은 아침 먹고서 돌기 시작했지요.

이광세위원

그러면 전자상가 수해지구에는 몇시에 도착을 했습니까? 어느 날 왔습니까, 청장님하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첫날입니다.

이광세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 주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일 먼저 청장님하고 나간 지역이 용문동부터입니다. 용문동으로 해서 서빙고동 한전 축대 무너진 뒤로해서 저희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지금 물이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내리게 돼 있는데 제일 많이 물이 고인 데가 전자상가예요. 4m이상이, 전자상가 굴다리가 다 파묻히다시피 하고 거기 지하실에서 지금 사람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은 그날 6시나 7시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은 하루 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청장님께서 어디를 하루 후에 나오셨다는 말입니까?

이광세위원

한강로2가 전자상가,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전자상가를 하루 후에 나오셨다고요?

이광세위원

후에 나오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시에 나오셨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청장님이 한강로2동 전자상가 지하에 언제 나가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며칟날 몇시에 나가셨는지.

이광세위원

같이 돌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첫날은 용문동으로 해서 서빙고동 한전 축대 붕괴된 데로 해서 용산2가동으로 해서,

이광세위원

좋습니다.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돌아서 수재민들한테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연구.검토를 해야 될 책임있는 분들이 십리, 백리도 아니고 가까운 데서 빨리빨리 육안으로 보고 대처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번 수재민들한테 용산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 주민의 시선으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뜻을 전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박석규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수해액이 100만원이상 수해를 당한 사람만 보상금인지 위로금인지를 지불하기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하 된 사람들은 안 줬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집수리 말입니까?

이광세위원

상가에 대해서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상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비가 와서 치우고 정리하기도 바쁜데 와서 물으면 대충대충 해 가지고 90만원, 80만원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절단나고 저것도 절단나고 해서 피해액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적어간 것으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푸짐하게 해서 100만원 부른 사람은 보상금을 타고 자기 양심껏 정리하다가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우물쭈물 대답을 해 가지고 그 액수가 안된 사람은 지금 보상금을 못타고 있어요. 보상금을 타고 못탄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웃간에 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따 지역경제과장이 상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한강로1가 상명학교 뒤라고 할까 용산초등학교 뒤, 거기 이재민들 빠짐없이 다 잘 해줬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강로2동에는 종합재해대책본부에서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나가서 조사한 것이, 사실 침수가옥이 173세대로 집계를 해서 173세대분을 저희들이 90만원씩 지급하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동장님께서 조사를 쭉 해 가지고 117세대분만 오늘 현재로 지급을 하고 56세대분은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지급할 것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동에도 현재 내려간 돈을 지급 안한 동도 있고요, 저희들한테도 나중에 시에서 이번에 최종보고를 해라, 앞으로 변동이 안된다, 그런데 숫자는 계속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도 100세대분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돈을 지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꼭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이 돼서 동장이 확인해주면 지금도 주택수리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은 값이면 그 동에 피해자가 있으면 챙겨서 한분이라도, 어쨌든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챙겨서 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동장이야 없겠지요. 그렇게 간주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비가 와서 수해를 당한 상황속에서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챙겨서 돈이 있다면 어차피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웃간에 보면 서로가 압니다. 그런데 수재를 당해서 한참 정리하는 과정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액수가 미달이 된다, 하면서 자꾸 누락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한 인원대로 내려보냈고 그 인원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타동에서는 솔직히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된 데는 서빙고동에 12세대인데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전부다 보상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급을 안했고, 지금 현재 한강2동에서 56세대나, 종합대책본부에서 조사해서 내려보낸 금액과 56세대를 지금 동장님이 피해를 안입은 것 같은데 입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동장님들은 거의 다 종합대책본부에서 조사한 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한강로2동 동장이,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56세대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지급을 않고 그것을 지금 반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급 안하면 반환하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반환됩니다.

이광세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1차 조사때 좀 잘못된 것은 재조사를 해서 이왕 내려온 돈을 아까 본위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쁜 판국에 와서 얼마얼마 하다보니까 100만원에 미달되는 액수를 얘기한 것 같은데 손보다보면 전부 100만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별문제지만 내려온 돈을 움켜잡고 100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도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재조사를 해서 오십몇세대라고 하는데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동장님 책임하에 조사를 해서 56세대 말고서도 더 있으면, 지금 구에서도 한 100세대분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돈이. 그렇기 때문에 피해입은 게 사실이고 조사를 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돈을 배정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예산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56세대 말고도 재조사를 해서라도 동장님들이 지급하겠다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추가로 배정해서 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세위원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 와서 침수된 사람들이 피해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별문제지만, 재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지급해서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장님 책임하에 방바닥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만 확인이 되고 전부다 확인만 되면, 그런 사람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도 지금 저희들이 돈은 확보돼 있으니까 방바닥까지 들어왔으면 다 지급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타동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급이 다 돼 있고 한데, 특히 한강2동에서 많은 숫자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급할 수 있으면 동장님 책임하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평소 성격으로 봐서 열심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수해피해 가구중 반파는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반파나 완파는 현재 없습니다.

황갑주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한테 조사.보고된 게 없습니다.

황갑주위원

침수주택 가구중 금후로도 우리 과장님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일정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정기간은 그 당시 침수 입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종합대책본부에서 전부 나가서 했는데, 그렇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사실상 누락되는 게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돈을 다 정산해서 시에다 반납을 했으면 돈을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납을 않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각동에 내려간 돈도 지금 동장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억울한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지급할 수가 있다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황갑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참여단체 인원수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각종 지원을 해준 게 있을 겁니다. 그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현황.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참여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하루에 식사비로 1인 1만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구에서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황갑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참여단체에서 우리 수해지역에......,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한 것이오?

황갑주위원

예.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게 지금 안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피해주택에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지원을 했으면 구청으로 했겠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구청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구청에서는 수재의연금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마 용산상희원에다 그분들이 기탁을 해 가지고 상희원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상희원에다 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도 각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황갑주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본위원장한테만 제출했습니다, 구호품 들어 온 것을. 지금 복사해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3쪽에 구호물품 내역에 나와있는 것은 이불, 모포, 생필품, 이것은 적십자 서울지사에서 지급이 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호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지급한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 보관하고 있던 것은 용산구 예산으로 구매한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전에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구매해서 비축하라고 해서 그것을 구매한 겁니다. 사실 오래된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지급된 다른 물품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없고 적십자에서 그날 모포만 좀 준비됐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포 302매라는 것은 적십자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행정을 해보면 이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적십자사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십자사는 평소에 예산이 준비돼 있고, 또 아까 봉사단체 얘기가 나왔을 때 적십자 봉사단이 맨 먼저 도착을 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것은 평소에 조직화되고 활동적인 조직입니다. 우리 다른 단체하고는 질이 달라서 가장 현장에 먼저 오고 가장 철저하게 봉사하는 단체가 적십자봉사단체인데, 적십자사에 평소에 유대를 맺든지 해서 서울시 적십자 지사 운영과장이나 사회과장, 이런 데에 하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각동장들도 불이 난다든지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는 연락을 하면 상시지원을 해줍니다. 행정을 모르고 적십자사를 방치하고 하는 행정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평소에 유념을 못하고 지원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예산하고 적십자사의 모포가 조금 지원이 되었다는데, 우선 이재민발생 현황만 보더라도 345세대 854명인데 이불, 모포, 생필품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지급기준이 있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도 잘 해주셨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데, 그러니까 한강로2동 같은 데는 사실상 그때 가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부터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이나 친척집에 가서 피하고, 방바닥에 물이 살짝 들었다가 나간 그런 경미한 곳은 지급을 못해드렸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봐서 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한강2동 같은 데는 적십자 서울지사에서 한차를 싣고 와서 보급을 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서울시가 동시에 피해를 입다보니까,

이진달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용산에서는 가장 심한 피해지역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피해지역에 지원해준 단체, 아까와 중복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돈을 또는 물품을, 사람을 조직화해서 지원을 했는지, 또 평소에 그런 단체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3쪽에 나오는 참여단체들은 주로 봉사, 일을 했습니다. 사실상 나와서 식사를 한다거나, 또 한강2동에 나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걷어내고 하는 일들을 주로 했고, 지금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답변하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 한계를 좀 넘는 것 같은데, 재난대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책본부가 있다면 재난대책을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통합된 용산구조직이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회단체원들을 전부다 총괄해서 봉사활동을 펼친 것은, 사실 그날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해서 각단체를 지휘해서 봉사활동을, 그날 한 것은 우리 소관으로는 대한적십자사에서만 나왔고 그 다음날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우리 공조직에서 하는 얘기고, 자원봉사조직이 따로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재난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봉사단체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침수가옥에 대해서, 침수가옥은 방에 물이 들어온 가옥을 침수가옥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방바닥까지 물이 들어온 가구에 한해서 침수가옥 주택수리비를 90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방바닥에 물이 안들어온 집은 침수가옥이라고 규정을 안하고 지원도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그것도 너무 경직화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침은 그러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방에 물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하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인근에 증인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량이 좀 필요한 것이지, 재난을 만났을 때는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인색하게 "당신은 이런 정도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줍니다." 이런 잣대를 갖다 대기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 피해를 입었으면, 그리고 또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피해를 입은 데에 좀 지원이라도 얼마를 해야 그래도 구청이 있다, 행정조직이 그래도 유사시에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준다, 하는 인식을 주민들이 갖지, 이것을 그때 가서 콩이다, 메주다 해가지고 따지고 앉아있으면 상당히 행정기관하고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를 해서는 좀 무리가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일선의 동사무소도 보면 너무 경직화된 잣대를 갖다 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에서 그런 문제는 평소에 지침이라 할까, 교육을 시킬 때 직원들 또는 동장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뭐 엉뚱한 재량행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에 준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너무 경직화된 잣대를 갖다 대면 피해라는 것이 꼭 무슨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사들도 어떤 범죄인을 가지고 심판을 할 때 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1년 징역도 때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5년 징역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량껏 하듯이 우리 행정인한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설득력 있는 재량행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공직자로서 어떠한 지침 외에는 여기에서, 그것은 각동장님들께서 재량행위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고, 저의 입장으로는 공식석상에서 지침에 의한 것 외에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바로 거기에 공무원의 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떳떳하게 당당하다면 무엇을 걱정하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사진을 찍는다든지, 증인을 확보한다든지 하면 징계사유는 면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덮어놓고 안된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한강2동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진달위원

그러면 한강2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광세 위원님이 증인을 딱 서고 그렇게 하세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청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국장님을 가서 제가 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경직되었다." 각동장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시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기준을 공문을 다시 한번 시행했습니다, 그때 막 그 무렵에. 이 기준을 철저히 적용을 해라, 그래서 너무 이것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옆집은 피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바닥하고 아닌 그 차이가 너무 근소하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각구가 그런 건의를 다 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바닥이상 침수기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수년 전부터 기준인데 그것을 임의적용 하다보면 방바닥 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살짝 거기까지 닿아서 피해가 심한 집은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에서 몇cm 올라온 집도 다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주다보면 정부재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 하고 공문으로 지시한 것이 동까지 내려갔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동장들 입장에서는 재량행위를 하다가, 구청직원하고 동직원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다 주려면 나중에 사후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만 주자니 주민들이 이렇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동직원이나 구청직원 임의로 재량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침수가옥에 대해서 90만원 주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침수 안된 집은 얼마 줍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안된 집은 안주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그 기준이 장판하고 도배 값입니다. 장판하고 도배를 해야 잘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판까지 안찬 집은 도배하고 장판 값을 안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은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바닥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적어도 장판하고 도배는 하고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이진달위원

그러면 방에 대한 수리비는 가능한데 다른 무엇이 피해가 갔을 때 그런 수리비는 일체 고려하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합대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파악을 해서 넘어온 그 숫자대로 각동에다 저희들은 돈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한강2동도 종합대책본부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집집마다 호호 조사한 것이 173가구입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조사를 다시 한 것뿐이지요.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로금입니까, 주택수리비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주택수리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주택수리비가 90만원이 나왔는지, 100만원이 나왔는지, 30만원이 나왔는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후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써라 이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90만원 갖고 자기들이 다 수리를 하는 것이지요. 더 들어도 할 수 없고, 방바닥 차면 90만원씩 지급을 하라고 했으니까 90만원씩 돈만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선심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90만원짜리인지, 30만원짜리인지, 50만원짜리인지 봐서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돈 90만원 주고 영수처리 않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영수처리는 전부 온라인으로,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은 수리비예요, 수리비. 수리비라면 90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제출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위로금이라면 얘기 않겠습니다. 주택수리비인데, 수리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고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90만원을 제대로 썼는지 영수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받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가 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90만원을 공돈으로 생각하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받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후정산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우리 정부 돈이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90만원을 줬으면 90만원이 정당하게 쓰였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는 못주더라도. 그냥 위로금이라고, 차라리 그러면 나아요. 그런데 수리비라고 줘서 수리했으면 수리영수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수리지원비다 보니까 이것이 수리하는 금액을 전체 다 주는 돈이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왜 사후조사가 안되느냐 하면 방에 물이 차 있으면 물이 차 있는 것이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서 사진을 찍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수리했는데 말로 해서 침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도 돈이 얼마든지 있는데 줄 수 있다고? 동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거없이 90만원씩 지불해줘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방바닥 물이 찬 것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며칠입니까? 7월 15일날 물이 차서 지금 8월말인데 지금까지 안마르고 있단 말입니까? 물이 찬 현장이 그대로 나타나서 사진을 찍어야만, 여러분들이 합동조사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알아요. 물이 차 있는 것이 표시가 되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해야만 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수리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누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동장은 하나도 못올라와요. 우리는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그렇다면 수리비 영수증을 챙겼다면, 이 사람이 수리했다는 영수증이 나타나면 지급하라는 무슨 다른 지침이 내려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꿔서 못받아서 미진한 사람들한테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해난 현황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만 90만원이라도 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단계 발령을 몇시에 내렸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합대책본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국장님! 몇시에 내렸는지 아십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단계 발령이 나면 몇 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4분의 1일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몇 명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한 8명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7시에 전직원이 다 나왔다고 그랬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한명도 근무를 안했습니까? 회의록에 남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각과에 조별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도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수해 당했으니까, 담당계장! 조별로 편성되어 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각조가 편성된 그 1개조는, 1단계가 7월 14일 오후 7시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오후 7시에 발령되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있고, 2단계는 새벽 6시에 발령되었습니다. 2단계는 40명 전원이 나왔다는데 2단계는 직원의 2분의 1이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 것이니까 회의록에서 수정도 하고 답변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께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산구 재난구호 활동반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명칭이 재난구호 활동반이라고 안되어 있지만 재해가 났을 때에는 저희국은 기능별로,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용산구 재난구호 활동반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이번에?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종합구호반, 방역 및 위생지도반, 의료반이라고 편성되었다고 여러분 책자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밑에 방역 및 위생지도반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보건소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기 책자에 반이 편성되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님이 본부장입니다. 자기 산하기관에 의료반까지 3개 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대별로 자료를 다 주셨는데 방역했다는 것, 의료사업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기능별로 되어 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체계가 안 섰다는 게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밑에 종합구호반하고 방역의료반이 편성되어서 생활복지국장님이 총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체계를 미리 갖추어서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답답한데 끝날 때쯤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이번 수재민한테 지불한 금액은 시에서 보내는 액수만 가지고 수재민 대책을 세웠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90만원은 전액 시비지원금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구예산으로 수재민한테 혜택준 건 없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광세위원

이만한 대 수해를 입었는데 구청에서 시 수령액만 가지고 수재민한테 해주면 되겠어요? 사람이 몇 명씩 죽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예산 가지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액 시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구예산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광세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 엄청나게 물에 잠겨 가지고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하다 못해 구예산으로,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도 하이타이 한 봉지라도 못 사줘요? 사회복지니 뭐니 하면서 노인네복지, 젊은이복지만 하고 이렇게 심각한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것도 복지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러한 큰 피해를 입은 때에 구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까운 이웃은 가서 몸으로 때워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밥 못해 먹는 분한테는 라면이라도 끓여다가, 이렇게까지 주민이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면서 그 피해를 견디어 나갔는데 구에서는 의원이 써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도량정도는 가지고 구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분야는 사실상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도 많이 있고 또 각 구도 마찬가지로 다 시예산 가지고 전부 다 썼습니다.

이광세위원

썼더라도 구청에서 수재민들한테 체면은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일씩 걸려가면서 복구작업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수재민한테 구청에서도 뭔가는 위로하는 뜻으로라도, 큰 돈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구에서도 뭔가 한몫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민인데 뭔가는 한몫 해야 되지 않아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시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잔치나 벌이러 다니고 이래서야 구행정이 제대로 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교통정리만 하는 게 구청의 행정인가요?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구청 재량으로 마음은 주고 싶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각 구도 알아보고 시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재해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의로 구별로 형평에 맞지 않게 90만원 주는데 플러스해서 저희가 더 준다는 게 어렵고, 타구도 물이나 라면 외에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정도는 지원이 됐습니다.

이광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그 후에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 장마를 맞아서 한창 수해복구 이런 게 결정되기 이전 사항 아닙니까? 이불 끄집어내고 그릇 닦고 할 적에 이럴 때는 이러한 액수결정이 되기 전 아닙니까? 급한 사항 아니겠어요? 막말로 그 근방의 구멍가게까지도 물에 잠긴 데는 차면 하이타이 살 데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적어도 꼭 뭐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줬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관심을 저희가 갖는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재량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광세위원

응급복구비로 안돼요?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왜냐하면......,
길준

박길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죠? 그것 어디다 쓰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가 있어요?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대한민국에는요?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돈으로 줬어요? 재난기금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90만원씩 줬는데 무슨 돈에서 줬어요? 일반비에서 줬습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 예산의 성격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무슨 돈에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재해기금에서 줬을 텐데, 예비비에서 줬을 것이고 그렇게 있는데 재난지역 선포 안됐는데 상부기관은 맘대로 주고 하부기관은 안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재난적립금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서 찾다가 못찾았어요. 민방위비도 있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돈을 한푼도 안썼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로 지나치다는 겁니다. 예비비도 있어요. 재난관리기금도 적립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씁니까? 용산구가 폭격 맞아서 폭삭 망해야 재난기금을 쓰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부나 서울시는 아무 예산이나 끌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주어버리고 우리 용산구는 법이 안 맞아서 못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답변이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요. 90만원씩 지원한 것 전부 서울시 돈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다 시비지원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쭉 보면 밥주고 뭐주고 했는데 이런 것 용산구에서는 돈 한푼도 안쓰고 수재의연금 들어온 데서 쓰고 서울시 기금으로 썼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취사용으로 나오는 돈도 시비지원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용산구는 한푼도 안 썼군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예산은 하나도 안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수해대책도 잘 안되어 있고 돈도 안쓰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돈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거의 다 안 썼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타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답답한데요, 타구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광세 위원님이 물으신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재해나 재난복구비로 현재 생활복지국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다 쓰고 없습니까, 얼마 남아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시지원금도 현재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는 좀 남아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도 남아있고 다른 과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건데 국장님, 생활복지국에 재난이나 재해복구비로 남아있는 금액이 각과 다 취합해서 총 얼마 있어요?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타구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아까 이광세 위원님이 좋은질의 해주셨어요.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책은 없느냐?" "타구도 조사해 보니까 안하더라." "시에서 내려준 것만 가지고 선심행사만 하고 다녔느냐?" 좋은 질의 해주신 것이거든요. 지역경제 분야니까 좀 이따 묻겠습니다만, 현재 복구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필요할 때 쓰지 않고 남겨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솔직히 과장님들이 타구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먼저 안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지 사실 재해복구비나 재난복구비가 각과에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썼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분야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100만원 이상 조사된 54세대뿐만이 아니고 그 미만도 사실은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자치구 행정입니다. 이런 것도 일체 안하고서 예산 내려준 것만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남산공원사업소장이 와서 11시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만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지원은 사회복지과나 지역경제과나 전액 서울시 지원이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시비지원입니다.

황갑주위원

각 구마다 재해대책지원금이 있을 텐데 그 돈은 전혀 못씁니까? 예산책정은 해마다 해놨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예산의 몇%가 저희들도 예산서에 보시면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선포도 안되어 있고 그 정도 상황에서는 우리 구비 예산까지 해가지고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구비는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황갑주위원

현재 지원은 서울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비로 내려온 돈,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돈으로만 가옥침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적십자에서 지원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적십자에서는 저희들한테 현금이나 다른 지원은 없고 모포만 지원 받아서 그 당시에 한강2동사무소가 가장 급해서 거기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황갑주위원

적십자에서 매년 회비를 걷어가는 것은 적대국가라도 지원을 해줍니다. 수재민 기금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물론 국내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적십자회비는 재해나 재난 같은 것 당할 때 수재민을 위해서 돕게 되어 있어요. 적십자에서는 예산을 다 책정해놨습니다. 그랬는데도 각 구마다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줘야 되는데, 모포나 그런 정도 지원해준 것은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한번 지원요청을 해보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적십자에서도 나오고 저희들이 적십자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지금 수해지역 피해가족이 어느 정도 침수가옥이 발생했으니까 지원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모포만 줘 가지고 취사도구 물품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사도구 물품은 전혀 확보된 사항이 없어서 타지역, 우선 급한 데, 그것부터 하고 우리용산에는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황갑주위원

적십자 실무담당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내십시오. 만약 적십자에서 매년 걷어간 돈이 엉뚱한 데 비용이 지출됐다면 적십자회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적십자회비는 지금 자의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아닙니다. 생활능력에 따라서 5,000원 낼 수도 있고 3만원 낼 수도 있고,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적십자회비를 받아서 용도를 어디다 쓰는지, 재해나 재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지원을 안해주고 모포정도만 지원해줬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침수피해 조치현황으로서 특별융자 해준다고 그랬는데 안내문을 이번에 조사된 가내공업이면 가내공업에 안내문을 보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공장에 다 보냈습니다.

홍기윤위원

동사무소에도 보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동에도 보내고 공장에도 보냈습니다.

홍기윤위원

분명히 보냈어요? 그런데 왜 모르고 있을까요? 전화를 걸어봤더니 모르고 있던데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주소가 확보되어 있으면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홍기윤위원

조사된 데에 우편으로 보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감면조치, 전기요금 감면안내,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해줍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7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입력을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8월분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수해당사자가 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안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명단이 넘어갔습니다.

홍기윤위원

전기요금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은 제목을 보시면 감면이라고 해서 거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이 차 가지고 물 펌핑하는 전기요금, 그 부분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고된 게 없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는데 신고를 해야만 해줍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신고 없이는 한전 측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홍기윤위원

홍보가 안되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인터넷하고 각 동하고.....,

홍기윤위원

서민들이 인터넷 볼 사이가 어디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더 이상 홍보방법이 없었습니다.

홍기윤위원

신고는 언제까지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신고는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언제까지 받아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8월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8월이면 내일이 말일인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신고기간이?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본인이 신고하면 감면해주도록,

홍기윤위원

글쎄,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기한은 8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기한이 다 되었지 않아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누가 영세민이나 서울시민들이 인터넷만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각 동에다가 유인물도 별도로 보낸 게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홍보가 안 되었어요. 나도 금시초문이고.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지난번에 90만원씩 지급한 수재민들 있죠? 그걸 그대로 한전이나 가스회사에 공문서로 보내주면 안됩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있고 다른 부탄가스 쓰는 가구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도시가스 사용하는 집만 감면대상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각동에 연락을 해서 지난 번 수해가 나서 90만원씩 지급받은 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집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편의상, 한전하고 전기는 다 했으니까 마찬가지고, 그렇게 취합해서 공문으로 한전이나 극동가스로 보내주시면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가스는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한전 이 부분은 펌핑한 집의 신고가 있어야 저희들이 받는데 전체 명단을 보내 가지고 한전 자체에서 전년도 같은 달, 아니면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금년도 전월, 이걸 다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이 한전 측하고 연락해서 지난번에 90만원씩 받아 가신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통보하는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몰랐네, 알았네,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도시가스 감면현황하고 전기요금 감면현황, 그런데 전기요금은 펌프를 작동하는 시간이 길어야 2시간 정도, 짧으면 1시간반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1단계 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전기펌핑하면서 사용되는 전기요금 자체가 누진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간 부분을 감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혜택을 받은 구민이 몇 명이나......?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기펌프를 설치해 있는 데가 한 동네에 한 15곳 미만일 겁니다. 왜냐 하면 자동펌프하고 양수기가 동별로 나가있는 것이 10대 미만입니다, 우리동네의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 펌프가 있는 집이 개인펌프까지 따져서 15가구가 안됩니다. 동별 현황을 그 동 자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면 펌핑한 전기용량의 정확한 사실근거를 내려고 하면 그 인력이 더 듭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정확하게 도와주려면 그냥 그날 펌핑한 집은 전기요금조로 얼마다, 많이 썼건 적게 썼건. 이렇게 해야 만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지원금 90만원 준 것도 많이 들어 간 사람이나 적게 들어 간 사람이나 관계없이 90만원을 일괄적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례를 준용해서 용산구에서 그 사람에게 다만 전기요금이라도 조금 할인혜택을 준다면 자기요금 나온 데에서 몇%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하려면 하기도 힘들고, 지금현재 계량기도 컴퓨터로 되어가지고 입력을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에다 조사를 시키면 그 가구수가 나옵니다. 공장이면 공장,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없던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전제품 무상수리 실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 동네를 봤을 때 실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은행융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세상인들이 있는데, 가내공업공장들, 이 사람들은 사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보증인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실제로 사용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구청 차원에서는 별도로 정책대안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나 정부에서 확정되고 결정된 사항의 시행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한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초나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고 싶으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내려와 줬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 얼마나 현실성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전제품 무상수리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관악이라든지 중랑, 이런 쪽은 초창기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각 가전제품 A/S팀들이 거기로 집중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는 요청을 했지만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관내에 있는 대리점에서 수리를 해줬고, 관내 피해자들이 각 대리점에 A/S를 요청하면 출장수리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융자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직접 융자하기 위해서 수해피해확인을 받아간 분이 46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융자 자체뿐만 아니라 보증이 어렵다는 것인데, 보증보험도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에 보일러가 침수되어서 복구조치 했다는데, 이 보일러는 가정용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보일러를 말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정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개인이 고친 것을 말합니까, 구청에서 가서 고쳐줬다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고쳐주지는 않고 고치는 업자한테 부탁해서 고쳐준 부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업자가 무상으로 해준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31세대인데, 주로 어느 동네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동네는 다 기억 못하고 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서빙고가 한군데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31가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세밀하게 기획을 잘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잘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을 잘 한 것인지 아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어제 오늘까지 과장님이 자리에서 답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고 계시네요? 답변대로 나가주세요. 위원장, 무슨 특혜를 드리는 겁니까? 어제도 과장님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특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라고요. 어제도 두 과장님은 답변대에서 1시간 이상씩 서서 답변을 했고,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장은 서서 답변을 했는데 왜 지금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세워놓고 하다가 식사하고 와서 사회복지과장도 앉아서 답변을 하시다가 끝나고 갔어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 직권으로 한 거예요, 앉아서 하시라고 누가 한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들의 의사를, 본위원도 없었고, 형평에 맞게 하셔야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기가 회의장인데 말이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은 다른 말하지 말고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과장님 두분을 모시고 답변을 들었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서서 쭉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약간 늦게 들어 와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만 유독 앉아서 자리에서 답변하고 계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어제 그제는 그러지를 않고 오늘따라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저의가 어디에 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이 먼저 위원장에게 앉아서 답변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면 어떻겠느냐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복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기에 와 계시면 이상복 위원이 다른 위원들 동의를 받기 전에 그때 자기의사를 밝히셔야지, 위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이 "그럼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합시다" 해 가지고 동의를 해서 했는데, 회의에 참석을 하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들한테 전체 동의를 얻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기에 계신 위원들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동의를 어제 그제는 묻지 않고 오늘 갑자기 지역경제과장님 할 때 동의를 물어가지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때 물었어요. 지역경제과장이 할 때 물은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할 때 여기 위원중 한분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게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상복 위원도 회의에 참석을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이 식사하고 잠깐 5분, 10분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한 5분 늦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이 앞으로 철저하게 사회를 잘 보셔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지금 위원장에게 공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편의를 봐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을 특혜를 줘 가지고 앉아서 하도록 하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왜냐? 어제도 두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했고 오전에도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가 유독 지역경제과장님만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한 상황이,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과장님들한테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과장님은 서서 답변하고 어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식으로 건의드리는데, 지역경제과장님도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이상복 간사님이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원이 동의를 요구해서 위원들한테 물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동의를 이미 마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때 자리에 착석을 하시고, 사실 어제까지는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해대책을 조사하는데 긴장감도 주고 우리가 조사도 나가고 계속해서 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할 때부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우리 박석규 위원이 처음으로 질의를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상복 위원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들이 좌석에서 하는 것은 회의 초미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때 가서 그때그때, 말하자면 반대를 하셔서 그때 중지를 모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 발언대로 나가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상 말이지요. 이상복 위원이 지역경제과장과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감정이 있을 리도 없고요, 위원장! 발언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제, (자리에서 ○ 홍기윤 위원 - 위원장! 한 5분만.....,) 잠시만요, 동료위원 질의가 다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어제는 현장을,
길준

박길준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달위원

여기 피해 공장하고 상가에 지급기준이 피해액 100만원 이상, 또 종업원이 공장의 경우는 10인 이상, 상가의 경우는 5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기준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기준자체가 시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미만이면 지급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혀 안됐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피해보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피해복구비, 수리비이고 피해에 대한 복구수리비이지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이진달위원

보상차원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보상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이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진달위원

수리비에 대해서만 있고?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달위원

그러면 실제 공장의 규모가 크고 상가 규모가 큰 데는 대상으로 잡고 그 피해액이 좀 적은 데, 규모가 적은 데는 사실은 영세업자인데 오히려 그분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장이 크다든지 가게가 큰 것은 제외됩니다. 큰 게 제외고 적은 것은 복구비가 지원 됐습니다.

이진달위원

큰 데는 안주고?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달위원

지급대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급대상이 피해가 100만원상당 이상인 경우로 상시 종업원 10인미만 또는, 그러니까 작은 데인데 단지 액수가 100만원 이상 돼야 된다 이거지요? 큰 데는 전혀 그것도 지급이 안된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려가 안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보상은 될 게 없을 겁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구차원에서도 대책이 없고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출이 됐는데 구 단위에서 구호기금으로는 지출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법적 문제, 그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꼭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 나름대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재정규모가 첫째 문제인데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 지원금, 이런 보조금 받아가면서 전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자체 단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달위원

어쨌든 피해가 생겼다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적게 본 사람은 단돈 10만원이라도 받는 게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고 또 그게 수리비라고 하더라도 10만원이라도 줘서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마 상가나 공장에 대한 복구비, 금액의 과다를 떠나 가지고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수리비 나가면서 그것 결정된 이후에 이쪽도 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진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지휘보고 또는 특별보고를 했거나, 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특별조치라고 해서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한강2동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00만원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물이 방에 닿았나 안닿았나 어떻게 알 거냐, 사진촬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해 당한 상태에서 그 당시로는 사진기고 뭐고 사실상 챙길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피해자 자신들도.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는 물은 거의 다 빠진 이후고, 또 물어보면 피해액을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거의 본인들이 불러주는 대로지 우리가 얼마다 따지고 조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나 구청에서 나간 직원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정해지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농담입니다마는, 준비된 행정인데 예를 들어서 기왕에 작성돼 있던 계획자체가 미비되었다면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이 그만한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서울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구의회에다 임시회의를 요청하든지 해서 용산구 나름대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서울시장 조치만 따라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군다나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면 약간의 어폐가 있을는지 몰라도, 주로 민생을 추구하는 의회고 구행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속된 말로 우리 63만 대군도 전쟁을 위해서 평소에 봉급 주고 밥 먹여주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전쟁터에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구민들이 어려울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구 조직이나 구의회나 정상적인 기능이고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평을 받을 수가 없지요. 구민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당신들 평소에 맨날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려울 때 당신들이 해준 게 뭐 있느냐?' 할말이 없어요. 할말이 없다고요.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구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구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구의원들이 필요한 것이지 평상시에야 잘 굴러가잖아요. 구민들이 생계를 다 유지하고 그런 대로 하는데 아주 어렵고 힘들 때 더 우리를 필요로 할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시장한테 특별 지휘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구 단위에서는 임시회를 요청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하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떳떳하게 한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왜 당신들 돈 썼느냐?'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감사원 할아버지가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지요. 그런데 자꾸 기존 룰에 맞춰 가지고 기존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하다보면 뭐 기회 다 놓치는 거지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얘기가 '구호기금 아직 있다. 지금이라도 방안에 물 들어온 것 확인되면 준다.'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지금 비 그치고 방 수리 다의 끝난 다음에 지금 무슨 재주로 그것을 증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누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때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은 긴급한 조치, 긴급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구의회 임시회를 하고 또 이것을 자꾸 우리가 규명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는 기본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각종 재난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번에 문제점이 뭐냐, 잘못된 게 뭐냐,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발전적으로 모색하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고치고, 또 이게 무슨 기준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면 기준자체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전에 행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2,3년 전의 규정이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자꾸 변화하니까. 행정도 변화하고 시대상황이 변화하니까 자꾸 바꿔야지요. 바꾸고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떠세요,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쪽, 침수영세공장복구비지급에 보면 복구비 지원현황에 지원근거 해 가지고 '2001년도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기준시달' 해서 7월 18일날 서울시 정책회의(9차)를 개최하여 침수공장복구비 지원결정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번도 없었던 일이지요? 2000년도까지는 없었잖아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거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상가복구비 지원도 아마 7월 21일날 정책회의를 해서 지원결정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올해 이렇게 해주다 보면 복구비가, 난리가 난다고 했을 적에 매년 복구비가 좀 올라가겠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종태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주민들 피해는 30만원 줬다가 이번에 올려서 90만원 준거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60만원에서 30만원 올려준 겁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영세상인들은, 아까 이진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혜택을 줘서, 정말 아주 영세한 상인들인데 이게 다 침수가 됐을 경우에 기계에서부터 하나도 못써요. 그런 것을 구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을 적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한 근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구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을 100%는 못해주더라도 50%라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보험이라도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총망라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수해를 입었을 적에 빠른 대비도 하고 복구비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답변 많이들 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들 하셨는데 이번에도 뭔가 마무리로, 이번에 수해 당한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애를 쓴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무슨 사건이 발생되면 공로자라고 할까요, 이번 수해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여기 각 단체에서도 온 게 있고 한데 이번에 수해 당할 당시에 애쓴 사람들 좀 추려서 고맙다고 하는, 구청 자체내에서 인사라도 닦은 게 있어요? 표창장을 준다든지 감사장을 줬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예, 했습니다.) 몇명이나 했어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간대별 이재민구호조치 현황이라고 해서 상희원 20만원 지원이 뭡니까? 용산상희원에서 20만원을 도와줬다는 얘긴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뭐냐하면 첫날 쌀은 준비가 됐었는데 밑반찬이 없었습니다. 밑반찬은 그분들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돼서 밑반찬 값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때 상희원에서는 20만원 밑반찬 값을, 상희원 명목으로 해서 20만원을 지원해줬다는 말씀이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그것말고도 또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좀 한 게 있어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적어도 용산상희원에서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그때는 밑반찬 값이었습니다. 우선 급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으로 쓸 수는 없고,) 상희원은 복지문제라든지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재도 하나의 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상희원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데 20만원 지원은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공장이나 상가에 이번 수해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지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공장은 270만원이 남아있고요, 상가지원액 중에는 2억2,9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남았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당초 우리가 조사한 숫자에서, 또 본청 시에서 내려준 지원금에서 확인과정에서 지원 안해도 될 것, 아니면 이중으로 조사된 부분, 또 전자상가 터미널 같은 경우는 4층, 5층이 침수돼 가지고 피해 입은 것으로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사는 누가 했나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당초 구청직원들도 했고 동직원들도 했고 또 주민들이 신고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나가서 공장 같은 것은,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공장은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직접 조사했으면 100만원 이상 손해본 것에 대해서 전부다 정리해놓은 게 있겠네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00만원 이상 수해대상자만 여기에 기재가 돼 있고 이상 손해본 데는 몇가구인지 기재도 안돼 있거든요. 손해본 액수하고, 100만원 이상 침수가 됐는데 해당이 안돼서 지급이 안된 거라든지 대상 공장 숫자하고, 전체숫자에서 재해대상 상가라고 해 가지고 300가구가 빠져있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이상인 것은 여기에 보고만 안했을 뿐이지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액수하고 숫자를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고 하니까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나갔으면 나간 담당이 있지요? 누가 나가서, 예를 들어 침수공장을 조사했고, 일시가 다 있을 거예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복명서하고, 복명서가 있으면 담당자가 다 정해져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다 하셨을 것인데 한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달라고 건의한 적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심의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액수가 무조건 100만원 이상인가 미만인가만 조사해 가지고 이상인 것은 해당이 되고 안되고 이것만 정책위원회에서 가려 가지고 결정내리면 내려진 대로만 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 때문에 우리 용산구민이 아주 많은 피해를 보고 잠을 못자고 했는데, 과장님은 뭐하셨어요? 과장님이 이번 수해 때 하신 일, 무엇을 하셨는가?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는 이런 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지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조사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총괄해서 지시하고 해야지 직원들이 제 지시 없이 하지는 않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만 근무했습니까? 밖에도 나가서 비 맞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현장을 가보면 일지에 기재를 합니까, 안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일지 기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갔다고 하면 간줄 알아야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에 다녀오셨다는 것을 근무일지에 기재를 안하면 어떻게 다녀오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슨 뜻으로 여쭤보시는지......,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사무실에서 직원들 관리하고 지시하고 한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도 한번 다녀오셨느냐고 그러니까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다녀오셨으면 근무일지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근무일지가 없으면 다녀오셨는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용산지하차도 뒤에 상가 뒤쪽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보통 지나치기 쉬운데 침수되어서 보니까 공장이 상당히 피해액이 컸습니다. 거기에 명함 준 일이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원효2동에 박스공장 하나 있습니다. 거기 피해 입었다고 해서 가서 보고 온 일이 있고, 또 이쪽 한강로1동에서 오버브리지 넘어가면서 무슨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건강매트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명함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동행하고 같이 간 식구는 아무도 없고?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공장담당 데리고 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가서 명함을 준 것은 왜 명함을 주고 오셨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명함을 주셨다니까, 지금 수해가 나서 사람이 죽고,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 입구 같은 데는 공장이고 사무실이 잠겨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쪽은 그렇지만 제가 간 데는 사람 죽은 것과는 관계가 없는 공장이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수해로 사람이 돌아가셔서 피해가 큰 데를 과장님이 가보셔야지, 과장님 나름대로 하셔서 가서 명함 주는 것이,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아니,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공장이고 해서 등록된 공장에 가봤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전자상가 들어가는 지하터널 입구에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자리는 안가보셨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 용산지역경제를 위하고, 또 손해본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지급을 받지 못해서 소외된 상가들이 많거든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동장이 확인해서 보고 해주면 다 지급했습니다. 보광동도 나중에 추가로 온 것 다 지급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차, 2차로 조사를 했거든요. 1차는 7월 19일날 하고 2차는 27일날 하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3차로도 조사를 해서 그때 수해 때 수해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3차로 조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물 지나간지가 7월15일인데 7월 27일 12시 기준으로 그때 마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온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확인하고 해 온 것은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우리는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대상에 안들어갔다고 본위원한테 민원으로, 우리동 같은 경우도 방이 3군데나 침수가 되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리고 공장도 지하에 피복같은 것이 많이 잠겼는데 미싱까지 수천만원어치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사해서 적게 줄 때는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빠져버린 사람은 억울하게 조사때 자기가 자기밥 못 찾아먹은 경우로 치부되고 마는 것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진의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진의를 모르다니요? 피복같은 것은 공장이니까 미싱이라든지 그런 것이 빠져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 2차 조사 때 누락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자꾸 물어봐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 의도를 알아야 맞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의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공장이 침수되어서 1차, 2차 조사에서 빠진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이 아니라 미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복

이상복위원

미싱하고 피복이 있으면 공장이지 뭡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피복같은 것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안나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피복을 만드는, 미싱을 놓고 하면 공장이지 그러면 어떤 것을 공장이라고 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공장이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대개 제조업을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지요. 미싱 놓고 피복 잘라서 제조하면 그것이 공장이지 뭐냐고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아까 제품이라고 그러시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피복하고 미싱이 잠겨서 그때 2차 때까지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기에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3차도 있냐니까 3차는 안되고 이미 끝났다고 하셔서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줄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무슨 의도를 모르겠다고 그러냐고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의도를 알아야 할 것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면 신경써서 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 답변만 하면 되지, 무슨 의도를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사실 오늘 이 부분은 이번 수해에 대해 지역경제과가 공장이나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그 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그 외의 질의인지 수해로 인한 것을 묻는 것인지 지금 그것도 몰라요? 지금 수해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수해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1차, 2차 조사에서 빠진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묻잖아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없다, 있다, 답변만 하면 되지 무슨 의도를 이야기하시느냐고요? 의원이 돼가지고 수해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우리 지역경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셔야 할 의무가 있고, 이번에 공장 같은 데서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라도 방문하셔서, 3군데 들르셔서 명함 주셨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밤에 잠을 안자고 새벽 4시에 나오고, 본위원도 지금까지 '98년도 수해 때라든지, 수해 때마다 때를 거르고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랬습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저도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수해가 나서 난리인데 3군데 가서 명함 주고 오셨다는 것은 좀더 부지런히,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더 많이 다니셨는데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3군데 다녀 오셨다고 하기에, 3군데가 아니라 300군데라도 다니셔서 이번 수해로 대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상도 안되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예비비를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길준

박길준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쓰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재해가 났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도 한푼도 없고 지역경제과에도 없고, 하수과에 적립금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알아보니까 10억단위까지 적립하기 위해서 적립한다는데, 그러면 용산구는 재해가 나면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주면 용산구는 줄 게 하나도 없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몇%인가는 재해라든지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과별로나 국별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어디에서 쓸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재해대책비가 별도로,
길준

박길준위원장

재해대책비가 하수과에 1억7,2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과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적립금으로 10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나중에 그것을 이자 가지고 재해가 나면 쓴다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에는 없어요. 예산서 다 뒤져보고 있었는데, 어디 들어 있는데 용산구는 예산을 안썼나 해서 봤는데 없어요. 앞으로 용산구는 눈이 오나 비가 와서 망하나 죽으나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 겨우 주는 것이고, 용산구에서는 라면 한박스도 못살 처지에 있군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용산구민이 세금 내고 재해를 당했는데, 용산구청 문 닫지요? 너무 지나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문 닫아야지 되겠습니까? 용산구에서는 절대 재해를 당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설물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재해를 안당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한강2동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차서 지하실까지 들어와서 인명사고가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위원들도 죄송합니다만 반성합니다. 예산서를 심의할 때 이점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탄스럽습니다. 재해기금이 있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도 손 못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푼도? 그러니까 용산구는 사람이 죽거나 집이 떠내려가고 침수가 되거나 무엇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돈 한푼 안주면 용산구는, 뭐 사과만 하고 다닙니까, 잘못됐으니까? 용산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나가셨는데 이런 것을 기사로 써야 돼요.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 생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재해대책을 조사하고 보니까 한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시설물을 가서 살펴보니 시설물도 엉터리지, 그렇다고 해서 재해복구 구호를 하는 데도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고, 국가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 이런 문제성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고위간부 아닙니까? 간부회의에서 과장님도 간부회의에 가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무엇인가를 세워줘야지 시설물도 엉터리, 대책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회단체에 가서 돈달라고, 지난번에 한강2동에 사회복지과장님 가서 보니까 참 비참합디다. 돈이 없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것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퇴장해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제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퇴장

14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