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환경 기본 조례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대한 이 조례가 앞으로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럼으로 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기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마 시초가 돼서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빛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보면 맑은환경과 하면 다른 중요한 과보다는 조금 외곽 쪽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면 맑은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