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1-09-19

김준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영

우대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우대영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석 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보화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구정의 홍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고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구청장과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는 국외에 용산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용산의 관광 및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등 홍보효과가 큰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터넷시스템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사이버민원처리를 통한 대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구정의 홍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통,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및 주민과의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6조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보니까 해석하면서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분야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해 보니까 익명성으로 개인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의견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한다든지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큰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랬는데, 이건 해석하는 사람이 정치성이 있다 하면 정치성이 있는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방에 어떤 사람이 글을 띄우면 다른 사람의 많은 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개인의 명예라든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취지를 살려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을 보니까 잘못 해석하면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때 유명무실 될 수가 있는 것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그랬는데, 가끔 신문에 보잖아요? 이건 보안법에 해당된다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에 관련된 일이다 해서 지워버리면, 굉장히 의문이 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경우를 대비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5조에 보면 부서장을 둔다고 했는데 과를 만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각과 각동이 자기 나름대로 과에서 하는 일이나 동에서 하는 일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면 옛날자료가 떠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신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수시 검색을 해 가지고 항상 새소식이 떠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각 과장이나 동장이?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총괄은 누가 합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거기서 총괄하고 담당부서의 장이라는 건 동장이나 과장......?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인터넷시스템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런데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과,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이 구청장에게 어떤 민원을 제기했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있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 답변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라고 그랬는데,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한번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돌아다니시느라고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한번 눌러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청장님하고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이 되겠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원업무라는 것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 담당자까지 다양하게 위임전결하기 때문에 청장님에 관한 사항이면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고, 소관과에서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봉현위원

구청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띄웠는데 답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대행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에 용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 1,400명입니다. 어제 보면 1,400명, 1,500명이었는데, 그걸 다 청장님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각 분야별로 검색을 해서 청장님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소리가 청장님한테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면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각 부서에서 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우리가 답변하도록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오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단지 이걸.....,

김봉현위원

내무부 준칙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정부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다같이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는데 6조 이 조항을 몇 가지 삭제할 수 없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을 보면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이유가 사실상 구청단위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도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익명성으로 개인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과감히, 지금까지는 삭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남한테 모함이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책임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4호에 보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비방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지적할 수도 있는데.....,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삭제할 때는 사전에 예고가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삭제한다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위원

본인한테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서울시에서 이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호응도가 어때요? 좋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청만 해도 하루에 1,400, 1,500명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이버민원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사항 중에 복지라든가 대민.구민서비스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잘 해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앞으로 인터넷 정착이 잘되면, 직원들한테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직원들도 많이 감축이 되고 하는데, 한가지 또 문제점은 기계로 민원서비스 대화방을 하다보면 구민과 구청장이 자주 얼굴도 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구청에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6조 각 조항들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면서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칭찬보다는 비방 쪽이 많죠? 잘못했다 고쳐달라, 뭐 해달라.....,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건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처리해드립니다.

김준곤위원

그런 내용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의견을 건의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특정인의 숫자는 요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왔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게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근거에 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일례를 들면 하루에 인터넷에 글을 띄우는 분들도 많고 상당수가 이걸 보고 운영하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모 의원의 잘못된 일이라든지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될 경우도 있었고 안되고 계속 며칠째 개인적으로 비방한 글들이 올라가 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사용자의 특성상 대부분 보면 칭찬보다는 개인의 사견 내지 부정적 의견, 비판 이런 것들이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이 글을 올리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3항 같은 경우 보면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렇게 확정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해놓으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행정조직이라든지 행정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의 일들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추론 내지 상상, 짐작 이런 걸 통해서 비방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부당한 행정행위를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달아버리면 그런 것도 사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탁 탁 끊어서 삭제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직원이나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느냐 하면, 그 조직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개인에게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부서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삭제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단지 비속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더 품위 있는 문구가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삭제한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비속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해서 올리는 글을 계속 삭제해 왔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삭제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언제 오셨는데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좀더 적극적으로,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삭제 때문에 많은 부서가 사실상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민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걸 최근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 법원의 판례에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운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례를 입수하고, 용산구청 기획예산과가 운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아까 말씀대로 많은 의견이 있다 하지만 개인한테 가는 것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서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공부열람의 제한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자세히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여 바뀐 법률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공중위생영업 인.허가관련수수료 3종을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의거 새로 신설된 위생처리업등의신고수수료 등 8종을 징수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수료중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31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공포로 수수료 관련조항이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징수항목에 동 사항 10종을 신설,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파일열람 및 정정수수료를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개별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관련 수수료를 현행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관리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수수료징수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중위생관리법규정, 옥외광고물등관리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업무의 효율화 및 주민편익을 위해서 폐지, 신설, 통합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한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등 3종을 삭제, 위생처리업신고등 8종을 신설하고, 옥외광공물등수수료 관련규정 폐지,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에 관한 수수료징수 항목에 복합유통제조업등록신청등의 10종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규정은 유사성이 있는 정보공개수수료규정에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위생과, 도시정비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이 수수료가 전의 그대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인상된 거예요?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관계법규에 있는 것중에서 폐지된 것은 폐지시키고 새로 받게 된 것은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이 등록할 때만 내는 돈이지요? 3만원, 2만원, 이런 것이 다 허가 낼 때 만?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하고, 비디오.음반관계하고, 개인정보하고,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낼 때 내는 수수료고, 숙박업 관련 조합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네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내는......,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네, 자기들 스스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동의하에 자기네 협회에서 받는 겁니다. 저희 과하고는 무관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숙박업, 요식업 이런 회비를 조합에서 막 걷는데, 걷는 사이에 말썽이 생긴 것을 봤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제재할 뭐가 없어요? 숙박업이나 요식업 회비를 조합에서 별도로 그것을 구청에서 통제할 법은 없습니까?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조합 자체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규정이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통제를 할 수 없으면 그 분에 대한 지도도 할 수 없고,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조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조합비를 받는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말이지요?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글쎄, 그런 문제가 나면 조사를 해서 조합에다 주의를 주던가,
근태

김근태위원

한번 챙겨봐 가지고 분쟁이 안생길 정도로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일반게임장 등록사항이라든가 변경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여기에 관한 사항과는 조금 벗어난 질의입니다마는, 현재 게임장 등록업체가 용산구에 몇 개나 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140여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지금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는 몇 개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현재 무허가 관련된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번 구청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도 각 문방구 앞이나 각 학교주변에 어린이들이 갖고 놀고 있는 게임물들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 단속반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매일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단속하고 있는 것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만 돌아다니는 것이지, 허가가 없는 문방구나 학교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가 있어요, 조그마하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자판기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게임기인데 거기에 명칭을 써 붙이기를 자판기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볼 때, 다른 것을 비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비디오테이프인데 카세트테이프라고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01년 5월 24일자로 음.비.게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에 대해서 하나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었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24일자 개정법률에 보면 비디오나 게임물 유통에 대해서는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봉현위원

자유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그렇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게임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일반게임장이 있고 청소년게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게임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모든 게임물을 볼 수 있고 일반공중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사항에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일반게임장의 경우는 18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18세 이하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도록 되어있어서 일반게임장은 당연히 등록을 하도록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일반게임장이나 청소년게임장이나 게임장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판기라고 써 있는 그 게임기가 학교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구멍가게라든가 문방구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려 한집에 4대,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거기에 매달려서 집에를 가지 않아요. 학부형들이 찾아나서야 되는 지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시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난 번 감사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 근거라고 하기 보다, 물론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빨리 하셔서, 어떤 법령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좀 무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속칭 노래방이라고 있는데 그 등록은 문체과 소관이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문체과 소관이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용산구 관내에 소위 노래방에 종사하는 여성종사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청에 근무하시다 문체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노래방의 퇴폐행위라든지 노래방에서 변태행위를 한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조를 편성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단속내용을 보면 주로 신고사항에 의해서 단속되는 것들이 적발되어서 경찰계통을 통해서 또는 단속반을 통해서 저희한테 행정조치 해달라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노래하는 손님들이 이것이 일반손님인지, 아니면 고용된 손님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종업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효현위원

그것이 소문만이 아니고요, 사실 용산구 관내 노래방에서 소위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기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변태영업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1종 유흥음식점도 아니고 노래연습장인데요. 분명히 있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제재되고 행정처분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효현위원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등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지위승계할 때, 그때를 등록사항 변경신청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명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등록사항 변경신청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 포함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변경신청 대부분이 지위승계 바뀌었을 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명의가 바뀌었을 때라도 변경신청을......,

김준곤위원

그러면 비디오나 일반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등 등록신청을 할 때 어떤 건축이라든지 주변여건에 의한 행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즉,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 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등록신청이고요, 등록신청 이후에 어떤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신청 받을 적에 여기에 나와있는 등록신청 4개 사안에 대해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등록기준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건물인지 여부를 가옥대장을 확인하고 또 소방시설 문제......,

김준곤위원

그런 기준이 어떤 법률적으로,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노래방 등록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지위승계 할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위승계 할 적에도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김준곤위원

등록사항변경을 안 해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사항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변경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류로 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김준곤위원

현장 확인이 아닌 행정적인 서류 즉, 무허가건물대장을 보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등록하실 때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지위승계 할 때 그런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인지.......?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 등록할 때 이미 이 건물이 유허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판단해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지위승계 할 때는 그것이 무허가 건물일 수는 없지요.

김준곤위원

중간에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불법건물이 들어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준곤위원

될 수 있지요. 그럴 경우에 지위승계를 해 줍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그러니까 당초에 등록한 사후에 무허가 건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김준곤위원

어떠한 형태로든 행정적인 제한을 둘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지위승계가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일단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위승계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유허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행정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위생과장님, 답변대에 서주세요.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당초에 무허가라도 허가가 나갔으면 지위승계 할 때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유통관련 비디오물, 게임장이라든지 그 건물 자체의 무허가인 경우, 이것이 처음 등록할 때 유허가였던 것이 무허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 건물의 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 하는 문제는 당초 등록할 때의 등록조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등록신청을 받으실 때 그 건물자체에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행태가 있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 주십니까, 안 받아 주십니까 하니까, 안 받아주신다고 했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유허가냐 무허가에 대한 것만 검토하는 것이지.....,

김준곤위원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건물 한 채가 어느 특정부분이 불법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물전체가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평의 건물 중에 10평 정도가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에 지금 얘기하는 유통관련 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등록이 가능 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준곤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부분이 민원이나 구민들의 행정적 허가권 내지 신고권을 구민들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하시는 분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법 해석을 하시면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어요. 제 질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처음에 이런 신고 내지 등록을 할 때 건물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까 질의를 하니까 제한규정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담당직원 부연설명)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전체건물 면적 중에 일부분이 무허가건물이 되어 있는 경우, 저희는 대장을 확인해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불법건물이라고 대장에 찍혀있는 경우가 있고 찍혀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건물로 찍혀있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등록이 안되는, 건물에 대한 제재가 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등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김준곤위원

그렇죠? 위법 내지 불법건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한행위를 뒀을 때 등록 내지 신고를 받지 않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영업을 하다가 지위승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 사항일 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해주고 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가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위생과장님이 그런 건 잘 아시니까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좀.....,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김준곤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업체지위승계 하실 때 위생관련 일반음식업이든 등록신고를 할 때 물건에 위법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허가 내주지 않죠?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영업장만 가지고 따져야 하죠.

김준곤위원

건물 자체의 일부만 위법이나 불법이 있으면 건물전체가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위법 내지 불법건축물로. 그러면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신고나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위승계는 그냥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무허가도 등재가 되어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음식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것도 등재가 되어 있어도 안된대요.

김준곤위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건축물의 일부가 위법 내지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모든 행정적 신고 내지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자치구에서 제한행위를 두는 것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규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위승계는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동일 행정범위 내에서 어떤 것은 공평하게 하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타 자치구도 설명을 드릴게요. 타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위승계를 안 해줘요. 안 해주다가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요즘은 또 해줘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행정이 법적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편의라든지 주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신고 내지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탈이 없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주든지. 그래서 저는 아까 위법 내지 불법건축물에 위생과장님도 위생과 오신지 별로 안 되시고 문화체육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어떠했나를 생각할 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불법건축물 내지 위법건축물도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곳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도 그런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민들이 납득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안 받아주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불법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