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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4본회의2013-01-22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를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준호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준호.

김진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해영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몇 년도 근무하셨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2010년 8월 26일부터 2012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규 허가를 5개를 내주면서 문제가 있다고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 허가가 지금까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비록 법적인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이전시키고 집단화 시설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서구의 환경을 잘 하고자하는 뜻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거나 그럴 수 있지는 않았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환경오염업체에 대해서는 정비와 또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만 지금 본 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폐기물 집단화처리시설 단지지정관련 업무는 기존에 산재된 동종업종을 집단화시켜서 통합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오류동 지역에 5개 업체를 지정해서 입지가능업체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 준 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법에 어긋난다든가 아니면 환경오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하지 않은 위치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집단화시설 목적과 계획이 왜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집단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당초에는 민간제한에 의해서 집단화 지구지정이 시작됐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구나 시 차원에서도 제 전임자가 이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인천시 관내에 흩어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집단화를 시켜서 다른 지역의 환경오염원,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오염원을 한곳에 집단화시켜가지고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집단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에는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그쪽으로 다 모아서 시설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이전을 하자는 계획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이전 배치하자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래 계획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립돼있는 중간처리업체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얘기가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를 하자는 얘기는 한 군데로 모은다는 얘기는 이전하자는 얘기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됐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 부정하시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당초 계획신청서라든가 입지 검토 단계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있었던 게 아니고 인천시 자체에서 원래 집단화 계획시설 이전을 목적으로 이 계획을 했던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자료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내용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혹시 집단화 이전계획에 따라 흩어져있는 대상 업체들한테 이전계획 조사를 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전신청서 받은 것도 알고 계시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서구 관내 21개 업체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사람이 신규 허가로 신청했나요, 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건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해당 한 100여개 업체에 안내 공문을 보낼 때 오류동지역에 집단화지구를 지정하고자하니까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21개 업체인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참여희망업체의 조건이 잘 아시다시피……. 희망업체의 조건 내용은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잘 아시죠? 어떤 조건으로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것, 신청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서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는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공문을 보냈던데, 조건이 서구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예정지 내 기 결정된 인광환경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부지 인접된 지역에 집단화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입주조건에 만족하는 희망업체를 조사코자 한다 라고 보내셨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입주 조건이 뭐예요, 입주 조건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 또는 시정책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에 한하여 주민 지원 가능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 조건에 맞아야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문서를 구청에서 받아봤어도 ‘아, 이것은 집단화계획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희망업체를 조사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입주희망업체 조사는 말씀하신바대로 2010년 1월 6일날 24개 업체가 확인이 됐는데요. 네, 입주 조건 모집 희망업체 조사공문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입주 조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일단 희망업체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희망업체 조사할 때하고 결과할 때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그 당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답변하기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당시에 판단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당시에 판단은 물론 과장님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냥 단순하게 허가신청서가 들어와서 허가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신건가 아니면 집단화시설을 전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렇게 업체 신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허가를 왜 내줘야하는가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전에 있던 내용을 무시하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제가 이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시에서 이미 5대 업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그 5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처리한 부분이지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입주조건에 대해서 입주 당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 과정은 저희가 관여를 한바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는 5개 업체에 대해서 공고가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있고 이 부지에는 이 5개 업체가 들어간다, 이미 확정돼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처리 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 5개 업체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됐죠. 그런데 이게 허가권이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건 인천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시에서 했는데 허가 자체는 우리 구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허가라 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건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이 결정고시문을 가지고 허가서를 냈을 때 이 자체를 왜 이전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신규허가로 그렇게 이 결정고시만 보고 확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결정고시가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지난번에 당신들이 이렇게 이전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서까지 냈는데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지 신규로 신청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유도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부분은 행정행위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의 결정된 사항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좀더 검토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돼서 고시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이전조건부가 반드시 있었다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그것을 종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는 이전배치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결정 이후에는 당초에 총 24개 업체가 신청했었는데요. 이런저런 경제적이라든가 요건을 보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배제됐고 순수하게 5개 업체만 되고 최종적으로 고시가 돼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이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협의한 이후에 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도시계획시설 인가결정고시는 여기 어떤 조건을 달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 자체는 못 달죠.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는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전이니 신규니 이런 조건을 달 수 없는 결정고시문인데 이 자체를 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결정고시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표기만 하고 도시계획에 여기는 집단화시설로 고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결정고시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추진 당시에 이전배치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그 부분이 동의가 붙어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결정문에는 빠져 있는 거죠. 고시문에는. 당초에 이 업체를 대상으로 이 업체가 꼭 이전을 해야 되는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여기 신축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이 반드시 명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천시에서 그 자체를 권한을 갖고 있나요? 이전을 해라, 신규를 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에코타운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구 지역에 난립한 업체를 한 곳으로 모아서 집단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입주모집조건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자체를 신청을 받을 때 그 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거고 인천시에서는, 결정고시는 그 조건을 명령서를 갖출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붙일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붙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당연히 모집을, 그러니까 제한 자체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민간이 제안한 부분이에요. 당초부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 필요해서 서구청이 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구청에서 추진해야겠다 그러면 그 대상부터 제한적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제한 자체를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천 집단화단지 입주조건이 이전 또는 시정책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걸 이미 이 사람들하고 이전이라는 이야기가 오고갔단 얘기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첨부하고 계속해서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래도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시고 취급하시는 부분처럼 다른 업체에 참여기회를 줘서는 안 되고 서구 관내라든가 인천광역시 내의 동종의 업체가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하고 반드시 그 사항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는 해당업체들한테 안내문도 띄우고 정비할 필요할 필요가 있어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경제적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여러 사항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5개 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했던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 21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5개 업체 선정을 누가 한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사항은 시에서 취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에서 21개 업체 신청 중에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과정은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제가 그 당시 이 업무를 보지 않았고 그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업체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열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맡든지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나름대로 그런 과정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과정을 확인해 보셨나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5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과정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걸 당연히 확인 해야 되지 않나요? 허가를 해줄 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시에서 폐기물처리업 집단화단지로 고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뭐 5개 업체에 대해서 물론 건폐법에 의한 관련법 저촉여부 조회는 했지만 이 업체가 여기 들어와야 되느냐 마느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상에 찍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선 여기 폐기물집단화시설이라는 명칭만 봐도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폐기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를 잘하자 이렇게 연상이 돼요, 안돼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게 연상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연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난립돼있는 부분을 한군데로 모으자고 한다는 조건이지 이것을 신규허가고 법적으로 조건이 맞고 안 맞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안 내줄려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전이라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시에 확인도 당연히 해봤어야 되고 이 사람들 혹시 선정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게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일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도시계획시설 고시라는 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다시 재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과장님은 자꾸 결정고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결정고시를 가지고, 하기야 지금 결정고시를 가지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어떤 계획을 잡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절차상.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전자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결정고시문 한 장을 딱 들고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결정과정에 충분히 검토되고 또 그렇게 돼서 중요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전 해야 된다 하는 이전조건부가 있다 하면 그랬으면 그 부분이 고시내용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적용 가능한 부분이지 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로 고시를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네가 이전조건부니까 해라 이 강요할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정고시문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자, 그러면 결정고시문 에코단지나 도금업체들 도금단지 한군데로 모으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나중에 이 결정고시문에 그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결정 고시할 때 고시문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답변 드리기는 좀…….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결정고시문에 그 이전조건이라는 게 명시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제가 질의한겁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는 제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서구 관내에 산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그 업체 외에는 참여 자격 자체를 안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가 반드시 이전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정고시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지금 도금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결정고시문 할 때는 조건을 붙지 않고 결정고시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결정고시문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고 이럽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을 당연히 받아서 붙어가지고 그것을 강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각서를 받고 이런 것은 결정고시문에 그 조건을 못 붙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딴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고시문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면 당연히 조건이 붙을 수가 없죠. 고시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관공서에서 공고문이나 고시문을 낼 때 그런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참 대답이 제가 듣기 참 황당스러워요 정말로. 그것을 못 붙인다고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허가 기준은 결정고시문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고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 5곳을 신규 허가를 냈는데 우리 서구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인천시에서 서구에 다 몰려 있는 건 아시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집단화시설에 또다시 신규허가를 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지역에는 지금 5개 업체만 고시돼있기 때문에 그 업체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 그러면 또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못 내줄 명분이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해당 법에는 그것이 도시계획용도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법령에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다 내 줘야 되겠네요, 신청만 하면.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신청하면 그곳의 해당부지라든가 주변 여건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확인해가지고 신청 요건만 맞으면 말릴 이유가 없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현행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현행 법이라도 말릴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개선된 내용이 내려온 것이 있죠? 우리가 2009년도까지인가 묶어놨었다가 민원이 생겨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환경부에서 시정명령 내려온 것이 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요청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검토 해가지고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공공수역 등 주변 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 또는 불승인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없다고 조건만 맞으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구청장의 고유 사무예요. 내고 안 내고는. 얼마든지 허가 기준에 맞고 조건에 맞다 하더라도 부적정 통보와 불승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 권한으로.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 예규 6조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여건이라는 것이 반드시 법에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냐,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장 주변 환경여건이라든가 도로 상황 아니면 사업장 인근 주민이라든가 주변 환경,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럴 때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한다 이 내용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취급하시는 오류동 지역은 이미 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결정고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공업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런 여건을 반영하고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허가 낼 때까지 5년이고 6년이고 이렇게 한 곳에서 계실 때 가능하겠죠?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그런데 과장님이 추진계획을 집단화시설 계획을 과장님의 위치로 있을 때 계획을 짜다가 발령이 나고 후임자가 왔어, 후임자가 또다시 결정고시문을 가지고 허가를 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그 업무는 동일하고 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실무를 했다고 해서 그 당시 업무했던 것과 그 자리를 떠난 다음의 업무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어떤 변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한번 고시되고 결정된 부분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009년도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2009년도의 과장님이 연장이 됐다라면 결정고시문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랬다고 하면 이 집단화지구 지정 단계에 그것이 수정이 됐겠죠.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서구지역에는 더 이상 집단화지구가 필요 없다, 서구 지역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입지를 못하게 하겠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이지 그 과정 중에 수년간 걸치는 도시계획사업이 어느 한 순간에 담당자 한 사람이, 물론 막고자하면 가능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거기에 과거의 일을 가지고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 처음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은 이전하자고 잡아놓고 결과는 신규를 냈느냐, 신규를 냈다는 것은 결국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우리가 서구청에서 2006년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안 내주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노력 자체가 다 물거품이 된 것 아닙니까? 신규 허가를 내줌으로서. 그리고 그것도 계획 자체도 원래 이전계획으로 잡았다가 이전계획도 아니고 신규로 바꾸고 입주조건 신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시문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당연히 이것은 같이 허가를 내주지 말고 이전을 유도했어야 된다는 게 선행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맞았죠? 이야기가 나왔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나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없었으니까 부득이하다, 물론 여기에도 그런 있네요. 구 관계자는 허가 증설 신청을 반려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는데다가, 규정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게 규정은 없겠지만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전부 자기네들의 어떤 책임회피성의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제목이 뭡니까? 집합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서구에.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 드릴까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도 이 행정의 실무를 하면서 서구지역에 폐기물중간처리물체가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운송비라든가 최종처리물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 절감 목적으로 많이 입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원인은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일련의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되고 추진했던 일이 어느 한 생각에 의해가지고 변화되고 바꿔야 된다, 물론 그 진행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있어가지고는 중지를 시킨다든가 차단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미 결정된 부분도 상당히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폐기물중간처리업 집단화시설 이름이 아깝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제가 봐도 참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중간처리업 집단화시설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기존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집단화시설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수만 늘려준 꼴이 됐죠, 결과적으로? 차라리 계획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됐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결론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얼마나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서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행정은 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하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구청장이 정치적으로든 주민을 위한 일이든 간에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뭘 한다해도 요즘은,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뭘 한다라면 막을 재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규제할 재간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큰 슈퍼마켓이라든가 삼성홈플러스든가 그 사람들이 동네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길이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민원이 들어가고 민원이 발생되고 구에서 조율을 하고 막게 되는 거죠? 자꾸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규정만을 가지고 고시문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폐기물 때문에 골머리가 썩어가지고 서구에서 한 건의 허가도 없이 나왔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그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한군데 한꺼번에 5군데를 이렇게 나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됐습니다, 들거가서 앉으시고요. 김기봉 과장님. 앞으로 이런 유사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2010년도에 제정한 지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충분히 지켜서 이후에는 이러한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업무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체적으로 작성한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좀 늦었지만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 이렇게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허가문제는 업무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하게 되겠지만 현재 지금 집단화시설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존 그렇게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폐쇄하고 이전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겠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이미 허가 조건에 맞아서 적법하게 나간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전할 수 있는 큰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제 규정이야 없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유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유도라는 그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불가능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워낙에 뭐, 왜 불가능하죠 그게? 워낙에 커서 그런가요, 금액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행정행위로 해서 적법하게 나간 부분을 하자 사유, 취소 사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하거나 허가 취소 사유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룰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폐쇄라든가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두 군데 업체를 운영하는 꼴이 됐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같은 기업에서. 그러면 집단화시설 내에 있는 시설로서 충분하게 그걸로 사업장을 유지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장은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한곳으로 모아라라고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민원도 발생되고 이러면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충분하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좀 해가지고 유도해서 폐쇄를 좀,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시켜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정해영 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009년 7월 23일자 인광환경업체 도시계획시설결정 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오류동 집단화단지가 당초에는 인광환경에서 한 업체로 했다가 이렇게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게 해서 2009년 12월 달에 자원순환형시대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수립을 하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신청 업체를 받고, 그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신청 업체가 21개 업체인거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고 나서 2010년 8월 18일자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합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고시가 되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지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는 사항으로 고시문이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개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5개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오류동 집단화단지에는 장영기업, 아이케이, 유창테크, 순환골재, 이알에스캠 이렇게 5개 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장영기업, 아이케이, 유창테크, 순환골재협회, 이알에스캠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거기 결정고시문에 우리 과장님이 늘상 주장하시는 이전 관련 내용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이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집단화지구 추진과정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에 있는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모집을 해서 그것을 24개 업체를 시로 서구 지역에서 희망했다 해서 건의해서 반영시키고자 올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당초 제안 당시처럼 반드시 이전을 시켜야되겠다했을 경우 같으면 그 부분을 명시를 해가지고 고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서구 관내 100여개 업체에 보내서 24개 업체에 받았고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5개 업체인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이 5개 업체에 대한 허가 처리는 다른 타법 저촉사항은 확인은 했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이미 시에서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처리한 부분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업체들이 집단화단지에 고시를 한 이유는 2010년 8월 18일자 결정고시문에 4번항 참고사항에 보면 사업장 배경 및 필요성에 사업장 이전을 통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 및 최신식 설비(밀폐형)을 통한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장 이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장 이전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세요?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장 이전을 하라고 돼 있어요. 사업장 이전을 통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거예요. 2010년 8월 18일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사항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8월 18일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2010년 8월 30일자 고시문을 보고 있거든요. 2010년 8월 18일자 공문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에 분명히 돼 있어요.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정사항이 공고가 됩니다. 거기에 4번항에 보면 사업장 이전을 통하여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집단화계획 도면 있고요. 그래서 2010년 8월 30일날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부분을 고시를 합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건 8월 30일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8월 30일자 도시계획심의 결정사항 공고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물론 그 결정고시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심의가 돼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추진과정은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공감은 합니다.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그렇지만 이것이 최종 결정된 부분과 고시문 자체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서구에서도 100여개 업체에서부터 해가지고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그 업체들을 이전 배치하고자 노력한 과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처럼 지금 5개 업체가 결정돼서 입주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부분이지, 물론 염려하시는 대로 이전 반드시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만 명시가 돼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걸 해줬을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자, 여기 2010년 8월 30일자죠. 8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8월 30일자에 결정고시문을 내는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과정은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이것을 그 업체들에게 통보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이전 사항이 명시돼있는 것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8월 18일자를 한번 보세요. 8월 18일자 없으신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8월 18일자 공문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8월 18일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에요. 사업장 이전 관련된 내용이 명시화가 돼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계속 누차 말씀드렸는데 입지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도 이전배치와 신설억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8월 30일자 고시문 자체가 이 업체는 이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이 집단화지구 자체 결정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지 추진 과정에서부터는 이전배치와 다른 거에 우리 서구 의견도 반드시 이전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는 추진해 왔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왜 그 중간에 도시계획심의 내용 이런 거는 말씀을 무시를 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무시라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저희가 업무를 보기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이 그것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도 그 결정고시 자체에 그 부분이 붙어있었으면 충분히 저희도 반영을 했을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청소행정과에 다시 계신다고 하면 이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또 허가를 내주실 건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허가 사항이 들어온다 하는 말씀은 집단화지구에 더 이상 들어올 수는 없지만요.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우리 서구 주민과 의회와 또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더 이상 중간처리업이라든가 난립해선 안 된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대한 억제는 시키고자 노력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다시 업무를 준다 하더라고 억제 쪽으로 중심 비중을 더 많이 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고시돼있다 하면 그 지역에 한해서는 동종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타 지역에 더 확산은 안 되게끔 이렇게 노력은 할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다시는 이런 허가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우리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좀 인식을 하고 특히나 서구 같은 경우는 환경위해시설이 무수히 많잖아요? 이런 위해시설 관리감독뿐 아니고 신규허가 부분은 더 이상은 안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혐오시설, 위해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일우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정해영 과장님이 8월 30일자 결정고시문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조건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8월 26일자 공문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
상원

강상원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8월 26일자 공문은 어디로 간거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영기업대표, 순환골재협회, 세원산업개발, 엔에코, 인광환경 이렇게 다섯 군데 인천광역시에서 공문을 내보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8월 30일자 받은 공문은 이 공문에 의해서 작성이 돼서 구청으로 내보냅니다. 자, 8월 26일자 공문에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뭐라고 내려 보냈냐 하면 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도로녹지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이건 기업체한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알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30일자 과장님이 보신 내용. 자 거기 1번에 보면 2010년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조건부가결) 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부가 뭐냐 하면 2010년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내용이 조건부가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근거를 명시했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8월 30일자도 이 근거하고 동일합니까, 다른 겁니까? 동일한거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공문을 잠깐 복사 좀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자,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청으로 3일 후에 보내죠, 이거를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연관 있는 게 아니고,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의해서 보냅니다, 구청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라고 조건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결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죠. 조건부 가결이라 했으니까, 그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자,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뭘 의결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2010년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이래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만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 뒷면에 보면 심의 안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인천시에 다 서류가 공문이 있는 거니까. 심의안건 내용 제안 사유를 보면 관내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전함에 따라, 이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 예정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하여 도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뭐 그 부분도 제가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통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중에.
상원

강상원위원

과정이 아니고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공문서로 남긴 결정사항이라고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이 결정을 하고 나서 8월 26일날 신청한 업체에다가 이 결정된 조건으로 뭐라고 보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좀 전에 보시면 지금 8월 26일자 공문을, 업체에 보낸 공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이행 권고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겠죠. 그 토론 과정 중에 조건부라는 것을 붙여서 이런 이런 사항을 해라 그래서 이행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 자체가 어떤 강제권이 없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회의를 뭐하러하고 위원들을 왜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근거서류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고시를 낸 건데 이 자체도 지금 과장님은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복사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8월 26일자는 우리 서구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당연하죠. 제가 안 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업체한테 간 문서라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보낸 공문 중에서도 밑에 이행권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지 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뒤에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과 거기 언급된 내용과 최종적으로 업체에 통보된 내용을 같이 고려해서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제가 그걸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업체에 보낸 공문이 2010년도 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지금…….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밑에 실질적으로 그 업체도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다 해서 관련 근거는 위에 명시를 해줬고요. 그 업체에 통보된 것 보면 그 밑에 이행권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업체에 통보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세부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 부분은 받은 바가 없고요. 제 전임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서구에서 그 부분이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정 취지라든가 이 부분은 거기서 분명히 이전이라는 말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여개 업체가 이전 배치할 대상 업체다, 24개 업체가 이전배치 신청을 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개입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배경 자체에도 분명히 이전이라는 말은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 이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지금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전 조건으로 원안을 가결했고 그 원안 가결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문서를 우리 구청에 보냈는데 구청에 원안 가결된 회의 내용까지는 첨부가 안 된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렇죠.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시문만 도착을 한 것이고요.
상원

강상원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구 위원회가 회의 내용까지 공문서를 보내는데 첨부하진 않죠. 통상적으로, 그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자체를 가지고 과장님이 이것만 가지고 내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체의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 제9회에 의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내렸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연관성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연관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 연관성이 있는 근거 규정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이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에 이전하라고 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업제안서.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당시 이당시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회의 날짜만 다를뿐인 거지. 그리고 문서 날짜가 하루 이틀 틀릴 뿐인 거지. 그 당시가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러시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취급이 됐고 개별업체에 통보된 내용 중에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맥락으로 보고 정황으로 보면 이렇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업체에 통보된 것도 보면 거기에 조건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행권고라고 붙었잖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 조건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의결된 조건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아니 그 부분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통상 1번대호는 관련 근거를 나열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취급됐다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에 통보된 중요한 내용은 그 중간에 보면 조건부다 해가지고 이행권고라는 내용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이행권고 어디 있어요 여기?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하단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으로 보시면.
상원

강상원위원

팀장님 와서 한번 보세요. 이행권고 어디 있는지 저는 못 찾겠어요. 어디 이행권고라는 말이 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자 이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그 공문을 말씀하셨는데요. 1,2,3호로 해가지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심의 결과가 단지 내 조경녹지 보완, 소음 분진 악취 등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권고 이렇게 통보가 됐어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1번 내용에 조건부승인 이후에 부수적인 절차예요. 1,2,3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중요한 1번은 무시하고 왜 3번을 가지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물론 공문 내용에 1,2,3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맞아야지. 그런데 지금 단지 내 조경, 녹지 보완 소음, 분진 이건 뭡니까? 이 조건부에 부합을 할 때 이것까지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앞에 1,2,3번 내용을 봐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취급했고 이렇다, 이행해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010년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가지고 여기 간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없다고 하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내용 자체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공개가 안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든 민간인이든 다른 기관에 통보할 때는 그 내용이 명시가 돼서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위원회에서 취급한 내용 중에 그 사항이 권고가 되고 이거를 이행을 해라 하는 사항이 된 것이지 지금,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 과정 중에는 있었습니다. 이전이라는 용어가.
상원

강상원위원

이전이라는 용어가 있은 게 아니고요.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 목적이 이전함에 따라서 이것을 하라고 그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애초부터 입지하는 과정에는 집단화지구에 이전 배치하는 것이 우리 서구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8월 30일자 고시 자체에서부터가 그것이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당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 8월 30일자에 이전이란 내용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8월 30일자 공문 내용은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이전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공문을 내렸다, 그런데 다만 회의 내용에 대해서 공고가 안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이전 조건이.
상원

강상원위원

이전 조건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은 다 맞춰놨어요. 이전하라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열었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러니까 집단화지구 지정 자체에 관여할 때 우리 서구의 의견은 그랬던 겁니다. 이전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원

강상원위원

집단화지구 지정 자체 고시는 당연히 집단화지구를 고시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는 이전을 하라라고 보낸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 공문을 보낼 때 인천광역시에서 2010년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라고 하면 의결된 내용이 중요한거지 여기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전조건으로 이런 내용을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쓰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는 거기에 부득이하더라도 거기에 넣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뒤에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돼 있는 거죠. 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실시계획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이나 신규나 이런 조건은 넣을 수가 없는 겁에요, 당연히. 그 자체는 당연히 못 넣지 어떻게 여기 넣습니까? 이전하고 신규하고 이런 것은 만약 인천시에서 이 공문에 넣는다는 것은 뭐냐 구청장의 권한을 자기네들이 월권하는 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권한이 아닌데.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부분이.
상원

강상원위원

허가권이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허가를 내라 마라 할 수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럼 월권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월권이기 때문에.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할 당시에.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만 결정을 해줄 뿐이에요. 거기에 세부적인 조건은 구에서 하는 거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부에 지금 밀폐형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붙여서 한 부분이고요. 악취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했고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은 허가권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봐야 우리가 말싸움밖에 안되는 것 같으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다람쥐 채바퀴돌듯한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해영 과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문에 붙임3으로 돼 있죠? 붙임3으로 돼 있으면서 첫째가 업체통보 시행문 및 고시문이 있고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문 있고 셋째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고시 해가지고 고시문 2010-248호를 갖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고시문에 제일 앞장에 보면 고시알림공고문 바로 앞장에 붙임3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공고문 내용들이죠. 첫 번째 업체통고시행문 및 고시문 있고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문 있고.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8월 26일자 기안문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8월 30일자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내용이 2010년 8월 30일자 원본 제일 앞장 위에 보면 붙임3으로 돼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생산기관이 어디입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광역시입니다. 공고문의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말씀하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상정안이 뭐예요? 아까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전 관련된 조건업체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들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에 명시적으로 사업장 이전 관련된 내용고시문에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느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까 먼저 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이전을 통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장 이전을 통해서 하라고 돼 있는 내용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 내용 일부만 변경을 해서 그 내용 일부라고 하면 단지 내 조경녹지보완, 소음 분진 악취 등을 최소화하는 밀폐형 친환경적 디자인을 권고하라는 조건부가결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조건부가결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문 2010년 8월 30일자에 내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조건부 내용이 결정고시문에 없다고 해서 내용이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자,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다고 하면 저로서는 좀 전에 얘기한 8월 26일자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내용 자체는 저희 부서에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부서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8월 30일자 고시 내용인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고시, 우리 과장님 행정업무 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이나 선례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구체성을 가지고 보지 않았던지 아니면 보고 이 고시문에 없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은 알 수는 없겠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했던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과정은 충분히 위원님이나 저나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이 중간처리업이 확산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취지 자체도 집단화지구 자체는 이전 배치하겠다는 명분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지금 오늘 새로운 말씀을 하신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 내용과 저도 과거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입지검토당시에서는 이전 배치하겠다는 내용과 제한사업의 제한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전 내용이. 그렇지만 8월 30일자 고시 자체에 그 부분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한 내용 중에는 이전 내용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됐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당시에 팀장님이었던 박홍순 팀장님 잠깐, 이 신규 허가 내줄 때 구청장님하고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신규허가를 내줄 때는요, 폐기물중간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전결이 국장님이 전결권자이기 때문에 국장님까지 검토해서 결재를 받고요. 그게 수리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같은 경우는 2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과장님 전결로.
일우

정일우위원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고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러니까 이게 전결권자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이런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보고를 안했다?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면서 구청장이 모르고 허가를 내주고 이러나요? 세세한 일개 동의 작은 바자회를 해도 보고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하는데 보고를 안했다고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허가 절차를 할 때 이런 과정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폐기물집단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영하고 아이케이와의 어떤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허가 관련해서 보고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말씀에 조금도 거짓이 없으세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러니까 지금 허가 관련해서는 그 사업계획서 수리라든가 허가를 내줄 때는 국장님, 과장님 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케이하고 장영간의 지속적인 갈등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보고로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허가 관련해서는 보고한 적이 없다? 신규 허가 관련해서 집단화단지에 신규 허가 관련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예, 별도로 보고한 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그 부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당시에 담당 팀장이시니까 확인차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목적이 뭐였어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 지역에 산재돼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한곳으로 모아서 친환경 쪽으로 관리하고자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부분이 목적이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목적이었는데 신규허가는 왜 내줬나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저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타법 저촉 여부와 해당 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 처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전은 안하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전 목적으로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와 서구청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허가만 신규 허가를 내줬다고요? 이전 허가가 아니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규제하거나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줄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점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집단화단지는 이전 목적으로 계속 추진됐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그 목적으로 추진이 됐고 추진됐는데 허가는 이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신규 허가로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과장님도, 동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처음 취지 자체는 이전 목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일우

정일우위원

자, 이거 아닙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오로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법적인 피해갈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피해서 환경위해시설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허가를 내준다는 것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업체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가르쳐준 것 아니에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건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거의 안합니다. 그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피해가는 방법을.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실현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는데 그 진행된 실현목적은 실행을 안 하고 오로지 마지막에 고시결정문에 이전조건부가 없다라는 그러 내용 하나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게 온당한 행정행위냐는 겁니다.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취지 자체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유예시설을 한곳으로 모아서 친환경 쪽으로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타법 저촉여부라든가 아니면 해당법의 결격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부서라든가 아니면 해당했던 시도시계획과라든가 사전에 저희가 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다 저희가 협의를 돌렸었습니다. 협의를 돌렸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안 된다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저희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면적이라든가 기계시설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간 것이지 저희가 애당초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것을 허가를 하나 더 내주기 위해서 허가를 추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세요. 지금도 환경보전과에 계시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허가 내준 것에 대해 지금 생각으로 지금 판단으로 온당한 허가라고 판단을 하세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환경적으로나 제가 또 환경직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적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온당한 허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이 행정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에 의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냈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업체에 특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으로 내준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어떤 타 기관이라든가 인천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 타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했는데 저희가 이 허가를 반려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허가가 나간 거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강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환경부에 시정명령 관련된 공문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판단하시기에 지금 생각하시기에 현재 먼저 허가 나갔던 그 부서의 팀장으로 계신다고 하면 또다시 허가를 내주실 생각인가요? 어떠세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먼저도 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신 거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허가 안내줄 의지는 없으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런데 솔직히 실무 선에서는요 이게 어떤 허가, 물론 맞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등등 보면 저희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것을 제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 처리가 그 사업자들도 그런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거고 저희가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문제가 없고 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허가를 안 내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사항이거든요.
일우

정일우위원

공무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돼 있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특정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8월 30일자 공문 혹시 이거 갖고 계시나요? 아까 8월 30일자 말씀하셨는데.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고시문 자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공문 자체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거 인천시에서 내려온 고시문 아닌가요?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48호.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248호는 갖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갖고 계시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 내용 중에 1번 결정 취지가 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임, 그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이 결정사항이라는 내용이 이전이라는 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문서에.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고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집단화계획.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사업제안서요?
상원

강상원위원

예.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사업제안서는 공식적으로 확보는 못했고요. 정위원님께서 갖고 계실 때 잠깐 일부 내용은 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집단화시설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내용에 이전이 시급하고 또 이전 명령을 받고 이전하기 위해서 집단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 아주 거창하게 잘 해놨어요. 페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출발부터 허가 과정까지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게 되게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전이라는 조건으로 집단화를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법적인 방법을 피해서 신규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 시나리오가 잘 짜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로서도 지금 이것이 일련의 과정인데요. 처음 시작은 민간제안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서구의 의견까지 반영돼서 입주업체 모집까지에는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이전이 포함이 돼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2010년 8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상황 또 업체 통보하는 상황, 고시하는 상황 여기에서 좀 내용이 변질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의견인데요. 이 고시문에 정 안 되는 거, 안되더라도 주민과 서구 환경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조건이 붙여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시가 주도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만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걱정했고 지금 이 자리도 아마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 기가 막힌 게 이 집단화계획 이전계획제안서를 장영기업, 순환골재협회, 세원산업개발, 엔에코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서를 내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폐기물집단화시설 조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이 서구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원

강상원위원

사전에 이 분들이 선정이 된 것도 심의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21개 업체가 신청을 왜 했을까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이 서구의 의견이 서구 지역에 이런 난립한 업체가 있으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난립한 업체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이거를 냈다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렇죠. 당초 제안은 했는데 그것이 서구 지역의 의견수렴을 할 때 서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에 동종업체가 많다 이 업체들도 이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하는 차원으로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계획 단계 제안할 때부터 이 업체가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짠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었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공문을 보내고 신청업체를 조사하고 이것은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법적인 것을 피해가기 위한 조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미 다 결정된 사람, 니들이 아무리 신청을 해봐야 거기 결정도 안 되고 못 들어갈 것 뻔한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과정은 제가 실무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자꾸 고시문을 가지고 이전이 있다, 없다 또 앞에 일부는 인정을 다 하고, 과연 이게 이전이 그때까지 계획도 처음부터 이전부터 계획이 됐고 제안도 계획으로 제안이 됐고 우리가 이전을 이렇게 할 테니 이런 집단화시설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다 했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도 그렇게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전으로 다 했고, 마지막에 고시문에 이전 자체의 글자가 없다, 그래서 허가를 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과정은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좀 석연치 않죠? 누가 들어봐도.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좀 뭐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제가 확인한 부분은 8월 30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원

강상원위원

8월 30일자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자꾸 과장님은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 8월 30일자 결정취지공문에도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자체에. 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이후에, 허가 이후에 지금 자꾸 그 이전으로 들어가서 신청서부터 보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강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향후 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